ENFORCEMENT HISTORY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9-16 공포2026-08-04 시행9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3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6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8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8-04 변경 조문
변경 512건
- 제3조 · 금융투자상품변경
- 제4조 · 증권변경
- 제5조 · 파생상품변경
- 제6조 · 금융투자업변경
- 제7조 ·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변경
- 제8조 · 금융투자업자변경
- 제9조 · 그 밖의 용어의 정의변경
- 제10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변경
- 제11조 ·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변경
- 제12조 · 금융투자업의 인가변경
- 제13조 · 인가의 신청 및 심사변경
- 제14조 · 예비인가변경
- 제15조 · 인가요건 등의 유지변경
- 제16조 ·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변경
- 제18조 ·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변경
- 제19조 · 등록의 신청 등변경
- 제20조 · 등록요건의 유지변경
- 제21조 · 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변경
- 제22조변경
- 제23조변경
- 제24조변경
- 제25조변경
- 제26조변경
- 제27조변경
- 제28조변경
- 제29조변경
- 제30조 · 재무건전성 유지변경
- 제31조 · 경영건전성기준변경
- 제32조 · 회계처리변경
- 제33조 ·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변경
- 제34조 ·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변경
- 제35조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변경
- 제36조 ·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변경
- 제38조 · 상호변경
- 제40조 ·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변경
- 제41조 ·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변경
- 제42조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변경
- 제43조 · 검사 및 처분변경
- 제44조 · 이해상충의 관리변경
- 제45조 · 정보교류의 차단변경
- 제46조변경
- 제47조변경
- 제48조 · 손해배상책임변경
- 제49조변경
- 제50조 · 투자권유준칙변경
- 제51조 ·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변경
- 제52조 ·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변경
- 제53조 · 검사 및 조치변경
- 제54조 ·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변경
- 제56조 · 약관변경
- 제57조변경
- 제59조변경
- 제61조 · 소유증권의 예탁변경
- 제65조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변경
- 제66조 · 매매형태의 명시변경
- 제67조 · 자기계약의 금지변경
- 제68조 · 최선집행의무변경
- 제69조 ·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변경
- 제70조 · 임의매매의 금지변경
- 제71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변경
- 제74조 ·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변경
- 제75조 ·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변경
- 제76조 ·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변경
- 제77조 ·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변경
- 제78조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변경
- 제80조 ·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변경
- 제81조 · 자산운용의 제한변경
- 제83조 · 금전차입 등의 제한변경
- 제84조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변경
- 제85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변경
- 제86조 · 성과보수의 제한변경
- 제87조 · 의결권 등변경
- 제88조 ·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변경
- 제89조 · 수시공시변경
- 제90조 ·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변경
- 제92조 · 환매연기 등의 통지변경
- 제93조 ·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변경
- 제94조 · 부동산의 운용 특례변경
- 제95조 · 청산변경
- 제97조 · 계약의 체결변경
- 제98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변경
- 제99조 ·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변경
- 제100조 ·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변경
- 제101조 ·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변경
- 제103조 · 신탁재산의 제한 등변경
- 제104조 ·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변경
- 제107조변경
- 제109조 · 신탁계약변경
- 제110조 · 수익증권변경
- 제111조 · 수익증권의 매수변경
- 제112조 · 의결권 등변경
- 제114조 ·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변경
- 제115조 ·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변경
- 제116조 · 합병 등변경
- 제119조 ·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변경
- 제120조 ·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변경
- 제122조 · 정정신고서변경
- 제123조 ·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변경
- 제124조 ·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변경
- 제125조 ·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변경
- 제128조 · 증권발행실적보고서변경
- 제129조 ·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변경
- 제130조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변경
- 제131조 · 보고 및 조사변경
- 제132조 · 위원회의 조치변경
- 제133조 · 공개매수의 적용대상변경
- 제134조 ·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변경
- 제136조 · 정정신고ㆍ공고 등변경
- 제137조 ·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변경
- 제138조 ·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변경
- 제139조 · 공개매수의 철회 등변경
- 제143조 · 공개매수결과보고서변경
- 제144조 · 신고서 등의 공시변경
- 제145조 · 의결권 제한 등변경
- 제146조 · 조사 및 조치변경
- 제147조 ·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변경
- 제149조 · 보고서 등의 공시변경
- 제150조 · 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변경
- 제151조 · 조사 및 정정요구 등변경
- 제152조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변경
- 제153조 ·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변경
- 제154조 · 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변경
- 제155조 · 의견표명변경
- 제156조 · 정정요구 등변경
- 제157조 · 위임장용지 등의 공시변경
- 제158조 · 조사 및 조치변경
- 제159조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변경
- 제160조 ·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변경
- 제161조 ·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변경
- 제162조 ·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변경
- 제163조 · 사업보고서등의 공시변경
- 제164조 · 조사 및 조치변경
- 제165조 ·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변경
- 제166조 · 장외거래변경
- 제167조 ·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변경
- 제168조 ·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변경
- 제169조 ·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변경
- 제170조 ·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변경
- 제171조 ·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변경
- 제172조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변경
- 제173조 ·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변경
- 제174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변경
- 제175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변경
- 제176조 ·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변경
- 제177조 · 시세조종의 배상책임변경
- 제179조 ·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변경
- 제180조 · 공매도의 제한변경
- 제182조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변경
- 제183조 · 집합투자기구의 명칭변경
- 제184조 ·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변경
- 제186조 ·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변경
- 제187조 · 자료의 기록ㆍ유지변경
- 제188조 · 신탁계약의 체결 등변경
- 제189조 ·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변경
- 제190조 · 수익자총회변경
- 제191조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변경
- 제192조 · 투자신탁의 해지변경
- 제193조 · 투자신탁의 합병변경
- 제194조 · 투자회사의 설립 등변경
- 제195조 · 정관의 변경 등변경
- 제196조 · 투자회사의 주식변경
- 제197조 · 이사의 구분 등변경
- 제199조 · 감독이사변경
- 제201조 · 주주총회변경
- 제202조 · 해산변경
- 제203조 · 청산변경
- 제204조 · 합병변경
- 제205조 · 투자회사의 특례변경
- 제206조 · 「상법」과의 관계변경
- 제208조 · 지분증권변경
- 제209조 · 법인이사변경
- 제210조 · 사원총회변경
- 제211조 · 준용규정변경
- 제212조 · 「상법」과의 관계변경
- 제214조 · 업무집행사원변경
- 제215조 · 사원총회변경
- 제216조 · 준용규정변경
- 제217조 · 「상법」과의 관계변경
- 제218조 ·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변경
- 제219조 · 업무집행조합원 등변경
- 제220조 · 조합원총회변경
- 제221조 ·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변경
- 제222조 · 준용규정변경
- 제223조 · 「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변경
- 제225조 · 영업자변경
- 제226조 · 익명조합원총회변경
- 제227조 · 준용규정변경
- 제22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변경
- 제229조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변경
- 제230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변경
- 제231조 · 종류형집합투자기구변경
- 제232조 · 전환형집합투자기구변경
- 제233조 · 모자형집합투자기구변경
- 제234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변경
- 제235조 · 환매청구 및 방법 등변경
- 제237조 · 환매의 연기변경
- 제238조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변경
- 제239조 · 결산서류의 작성 등변경
- 제240조 ·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변경
- 제241조 ·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변경
- 제242조 · 이익금의 분배변경
- 제243조변경
- 제246조 ·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변경
- 제247조 · 운용행위감시 등변경
- 제248조 ·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변경
- 제249조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변경
- 제250조 · 은행에 대한 특칙변경
- 제251조 ·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변경
- 제252조 ·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변경
- 제253조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변경
- 제254조 · 일반사무관리회사변경
- 제256조 ·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변경
- 제257조 ·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변경
- 제258조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변경
- 제261조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변경
- 제262조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변경
- 제263조 · 채권평가회사변경
- 제266조 ·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변경
- 제267조 ·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변경
- 제268조변경
- 제269조변경
- 제270조변경
- 제271조변경
- 제272조변경
- 제273조변경
- 제274조변경
- 제275조변경
- 제276조변경
- 제277조변경
- 제278조변경
- 제279조 ·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변경
- 제281조 ·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변경
- 제282조 ·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변경
- 제284조 ·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변경
- 제286조 · 업무변경
- 제287조 · 정관변경
- 제289조 · 준용규정변경
- 제290조 · 업무규정의 보고변경
- 제293조 · 협회에 대한 조치변경
- 제295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변경
- 제296조 · 업무변경
- 제297조 · 증권시장 결제기관변경
- 제298조 · 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변경
- 제299조 · 정관변경
- 제300조 · 「상법」의 준용변경
- 제301조 · 임원 등변경
- 제303조 · 결제업무규정변경
- 제304조 · 준용규정변경
- 제305조 · 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변경
- 제307조 ·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변경
- 제308조 · 예탁대상증권등변경
- 제309조 ·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변경
- 제310조 · 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변경
- 제311조 · 계좌부 기재의 효력변경
- 제312조 · 권리 추정 등변경
- 제314조 ·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변경
- 제315조 ·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변경
- 제318조 · 실질주주증명서변경
- 제319조변경
- 제320조 · 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변경
- 제322조 · 증권등의 관리변경
- 제323조 · 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변경
- 제324조 · 인가변경
- 제325조 · 유사명칭 사용 금지변경
- 제326조 · 업무변경
- 제327조 · 임원 등변경
- 제328조 · 준용규정변경
- 제329조 · 사채의 발행변경
- 제330조 ·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변경
- 제331조 · 감독변경
- 제332조 · 업무 폐지 등의 승인변경
- 제333조 · 정관ㆍ규정의 보고변경
- 제335조 ·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변경
- 제336조 ·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변경
- 제337조 · 지점등의 설치변경
- 제338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변경
- 제339조 · 인가사항 등변경
- 제342조 ·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변경
- 제343조 · 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변경
- 제344조 · 증권의 투자한도변경
- 제345조 ·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변경
- 제348조변경
- 제349조 · 과징금변경
- 제350조 · 준용규정변경
- 제351조변경
- 제354조 ·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변경
- 제355조 · 자금중개회사의 인가변경
- 제356조 · 유사명칭 사용 금지변경
- 제357조 ·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변경
- 제359조 ·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변경
- 제360조 ·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변경
- 제364조 ·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변경
- 제365조 ·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변경
- 제369조 ·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변경
- 제370조 ·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변경
- 제372조 ·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변경
- 제373조 ·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변경
- 제374조 · 「상법」의 적용변경
- 제375조변경
- 제376조 · 정관변경
- 제377조 · 업무변경
- 제378조 ·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변경
- 제379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변경
- 제380조 · 임원변경
- 제382조 · 임원의 자격 등변경
- 제384조 · 감사위원회변경
- 제385조 · 이사후보추천위원회변경
- 제386조 · 시장의 개설ㆍ운영변경
- 제387조 · 회원변경
- 제390조 · 상장규정변경
- 제391조 · 공시규정변경
- 제392조 · 공시의 실효성 확보변경
- 제393조 · 업무규정변경
- 제394조 · 손해배상공동기금변경
- 제399조 ·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변경
- 제400조 · 채무변제순위변경
- 제401조 · 시세의 공표변경
- 제402조 · 시장감시위원회변경
- 제403조 · 시장감시규정변경
- 제404조 ·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변경
- 제405조 · 분쟁의 자율조정변경
- 제406조 · 주식소유의 제한변경
- 제407조 · 이행강제금변경
- 제408조 · 영업양도 등의 승인변경
- 제409조 · 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변경
- 제410조 · 보고와 검사변경
- 제411조 · 거래소에 대한 조치변경
- 제412조 · 거래소 규정의 승인변경
- 제413조 · 긴급사태시의 처분변경
- 제414조 · 시장효율화위원회변경
- 제415조 · 감독변경
- 제416조 ·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변경
- 제417조 · 승인사항 등변경
- 제418조 · 보고사항변경
- 제419조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변경
- 제420조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변경
- 제421조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변경
- 제422조 · 임직원에 대한 조치변경
- 제423조 · 청문변경
- 제424조 ·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변경
- 제425조 ·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변경
- 제426조 · 보고 및 조사변경
- 제427조 ·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변경
- 제428조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변경
- 제429조 ·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변경
- 제430조 · 과징금의 부과변경
- 제431조 · 의견제출변경
- 제432조 ·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변경
- 제433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변경
- 제434조 ·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변경
- 제435조 ·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변경
- 제436조 ·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변경
- 제437조 ·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변경
- 제438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변경
- 제439조 ·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변경
- 제440조 ·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변경
- 제441조 ·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변경
- 제442조 · 분담금변경
- 제443조 · 벌칙변경
- 제444조 · 벌칙변경
- 제445조 · 벌칙변경
- 제446조 · 벌칙변경
- 제447조 · 징역과 벌금의 병과변경
- 제448조 · 양벌규정변경
- 제449조 · 과태료변경
- 제8의2조 · 금융투자상품시장 등변경
- 제11의2조 · 알선ㆍ중개행위 금지변경
- 제16의2조 ·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변경
- 제16의3조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변경
- 제20의2조 · 등록의 직권말소변경
- 제28의2조 · 파생상품업무책임자변경
- 제46의2조변경
- 제63의2조 ·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변경
- 제77의2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변경
- 제77의3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변경
- 제98의2조 · 성과보수의 제한변경
- 제101의2조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변경
- 제101의3조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변경
- 제117의2조 · 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변경
- 제117의3조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변경
- 제117의4조 · 등록변경
- 제117의5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변경
- 제117의6조 · 지배구조 등변경
- 제117의7조 · 영업행위의 규제 등변경
- 제117의8조 · 청약증거금의 관리변경
- 제117의9조 · 투자광고의 특례변경
- 제119의2조 · 자료요구권 등변경
- 제152의2조 · 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변경
- 제161의2조 · 자료요구권 등변경
- 제165의2조 · 적용범위변경
- 제165의3조 ·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변경
- 제165의4조 · 합병 등의 특례변경
- 제165의5조 ·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변경
- 제165의6조 ·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변경
- 제165의7조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변경
- 제165의8조 · 액면미달발행의 특례변경
- 제165의9조 ·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변경
- 제166의2조 ·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변경
- 제166의3조 · 장외거래의 청산의무변경
- 제173의2조 ·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변경
- 제173의3조 ·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변경
- 제178의2조 ·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변경
- 제178의3조 ·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변경
- 제180의2조 · 순보유잔고의 보고변경
- 제180의3조 · 순보유잔고의 공시변경
- 제180의4조 ·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변경
- 제180의5조 ·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변경
- 제180의6조 ·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변경
- 제182의2조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변경
- 제217의2조 ·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변경
- 제217의3조 · 지분증권변경
- 제217의4조 · 업무집행자변경
- 제217의5조 · 사원총회변경
- 제217의6조 · 준용규정변경
- 제217의7조 · 「상법」과의 관계변경
- 제229의2조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변경
- 제234의2조변경
- 제249의2조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변경
- 제249의3조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변경
- 제249의4조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변경
- 제249의5조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변경
- 제249의6조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변경
- 제249의7조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변경
- 제249의8조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변경
- 제249의9조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변경
- 제272의2조변경
- 제278의2조변경
- 제278의3조변경
- 제288의2조 ·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변경
- 제323의2조 · 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변경
- 제323의3조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변경
- 제323의4조 · 인가의 신청 및 심사변경
- 제323의5조 · 예비인가변경
- 제323의6조 · 인가요건의 유지변경
- 제323의7조 ·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변경
- 제323의8조 · 유사명칭 사용 금지변경
- 제323의9조 · 임원 등변경
- 제335의2조 · 무인가 신용평가 금지변경
- 제335의3조 · 인가변경
- 제335의4조 · 인가의 신청 및 심사변경
- 제335의5조 · 예비인가변경
- 제335의6조 · 인가요건의 유지변경
- 제335의7조 · 유사명칭 사용 금지변경
- 제335의8조 ·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변경
- 제335의9조 · 독립성ㆍ공정성변경
- 제373의2조 · 거래소의 허가변경
- 제373의3조 · 허가의 신청 및 심사변경
- 제373의4조 · 예비허가변경
- 제373의5조 · 허가요건의 유지변경
- 제373의6조 · 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변경
- 제373의7조 ·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변경
- 제426의2조 · 지급정지변경
- 제426의3조 ·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변경
- 제427의2조 · 조사권한의 남용 금지변경
- 제429의2조 ·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변경
- 제429의3조 ·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변경
- 제434의2조 · 과오납금의 환급변경
- 제434의3조 · 환급가산금변경
- 제434의4조 · 결손처분변경
- 제442의2조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변경
- 제447의2조 · 몰수ㆍ추징변경
- 제448의2조 · 형벌 등의 감면변경
- 제117의10조 · 증권 모집의 특례변경
- 제117의11조 · 게재 내용의 사실확인변경
- 제117의12조 · 손해배상책임 등변경
- 제117의13조 · 중앙기록관리기관변경
- 제117의14조 · 투자자명부의 관리변경
- 제117의15조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변경
- 제117의16조 · 검사 및 조치변경
- 제165의10조 ·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변경
- 제165의11조 ·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변경
- 제165의12조 · 이익배당의 특례변경
- 제165의13조 · 주식배당의 특례변경
- 제165의14조 ·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변경
- 제165의15조 ·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변경
- 제165의16조 ·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변경
- 제165의17조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변경
- 제165의18조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변경
- 제165의19조 ·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변경
- 제165의20조 ·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변경
- 제249의10조 · 설립 및 보고변경
- 제249의11조 · 사원 및 출자변경
- 제249의12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변경
- 제249의13조 · 투자목적회사변경
- 제249의14조 · 업무집행사원 등변경
- 제249의15조 ·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변경
- 제249의16조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변경
- 제249의17조 · 지분양도 등변경
- 제249의18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변경
- 제249의19조 ·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변경
- 제249의20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변경
- 제249의21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변경
- 제249의22조 ·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변경
- 제249의23조 ·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변경
- 제323의10조 · 업무변경
- 제323의11조 · 청산업무규정 등변경
- 제323의12조 · 부당한 차별의 금지변경
- 제323의13조 · 청산증거금변경
- 제323의14조 · 손해배상공동기금변경
- 제323의15조 · 채무변제순위변경
- 제323의16조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변경
- 제323의17조 · 준용규정변경
- 제323의18조 · 주식소유의 제한변경
- 제323의19조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변경
- 제323의20조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변경
- 제323의21조 · 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변경
- 제335의10조 ·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변경
- 제335의11조 · 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변경
- 제335의12조 · 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변경
- 제335의13조 · 의결권의 제한변경
- 제335의14조 · 준용규정변경
- 제335의15조 ·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변경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9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 제3조 · 금융투자상품
- 제4조 · 증권
- 제5조 · 파생상품
- 제6조 · 금융투자업
- 제7조 ·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제8조 · 금융투자업자
- 제9조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제10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1조 ·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 제12조 · 금융투자업의 인가
- 제13조 · 인가의 신청 및 심사
- 제14조 · 예비인가
- 제15조 · 인가요건 등의 유지
- 제16조 ·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 제17조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 제18조 ·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 제19조 · 등록의 신청 등
- 제20조 · 등록요건의 유지
- 제21조 · 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재무건전성 유지
- 제31조 · 경영건전성기준
- 제32조 · 회계처리
- 제33조 ·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 제34조 ·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 제35조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제36조 ·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 제37조 · 신의성실의무 등
- 제38조 · 상호
- 제39조 · 명의대여의 금지
- 제40조 ·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 제41조 ·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 제42조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 제43조 · 검사 및 처분
- 제44조 · 이해상충의 관리
- 제45조 · 정보교류의 차단
- 제46조
- 제47조
- 제48조 · 손해배상책임
- 제49조
- 제50조 · 투자권유준칙
- 제51조 ·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 제52조 ·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 제53조 · 검사 및 조치
- 제54조 ·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 제55조 · 손실보전 등의 금지
- 제56조 · 약관
- 제57조
- 제58조 · 수수료
- 제59조
- 제60조 · 자료의 기록ㆍ유지
- 제61조 · 소유증권의 예탁
- 제62조 ·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 제63조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제64조 · 손해배상책임
- 제65조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
- 제66조 · 매매형태의 명시
- 제67조 · 자기계약의 금지
- 제68조 · 최선집행의무
- 제69조 ·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 제70조 · 임의매매의 금지
- 제71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72조 · 신용공여
- 제73조 · 매매명세의 통지
- 제74조 ·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 제75조 ·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 제76조 ·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 제77조 ·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 제78조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 제79조 ·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제80조 ·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 제81조 · 자산운용의 제한
- 제82조 ·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제83조 ·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84조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 제85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86조 · 성과보수의 제한
- 제87조 · 의결권 등
- 제88조 ·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 제89조 · 수시공시
- 제90조 ·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 제91조 ·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 제92조 · 환매연기 등의 통지
- 제93조 ·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 제94조 · 부동산의 운용 특례
- 제95조 · 청산
- 제96조 ·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제97조 · 계약의 체결
- 제98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99조 ·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 제100조 ·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제101조 ·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제102조 ·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제103조 · 신탁재산의 제한 등
- 제104조 ·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 제105조 ·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 제106조 · 여유자금의 운용
- 제107조
- 제108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109조 · 신탁계약
- 제110조 · 수익증권
- 제111조 · 수익증권의 매수
- 제112조 · 의결권 등
- 제113조 ·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 제114조 ·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 제115조 ·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제116조 · 합병 등
- 제117조 · 청산
- 제118조 · 적용범위
- 제119조 ·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 제120조 ·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 제121조 · 거래의 제한
- 제122조 · 정정신고서
- 제123조 ·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 제124조 ·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 제125조 ·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 제126조 · 손해배상액
- 제127조 · 배상청구권의 소멸
- 제128조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제129조 ·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 제130조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 제131조 · 보고 및 조사
- 제132조 · 위원회의 조치
- 제133조 ·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 제134조 ·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 제135조 · 신고서 사본의 송부
- 제136조 · 정정신고ㆍ공고 등
- 제137조 ·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 제138조 ·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 제139조 · 공개매수의 철회 등
- 제140조 ·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 제141조 ·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 제142조 · 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
- 제143조 · 공개매수결과보고서
- 제144조 · 신고서 등의 공시
- 제145조 · 의결권 제한 등
- 제146조 · 조사 및 조치
- 제147조 ·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 제148조 ·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 제149조 · 보고서 등의 공시
- 제150조 · 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 제151조 · 조사 및 정정요구 등
- 제152조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제153조 ·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 제154조 · 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
- 제155조 · 의견표명
- 제156조 · 정정요구 등
- 제157조 · 위임장용지 등의 공시
- 제158조 · 조사 및 조치
- 제159조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제160조 ·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 제161조 ·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 제162조 ·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 제163조 · 사업보고서등의 공시
- 제164조 · 조사 및 조치
- 제165조 ·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 제166조 · 장외거래
- 제167조 ·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 제168조 ·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 제169조 ·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 제170조 ·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제171조 ·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 제172조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제173조 ·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 제174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제175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 제176조 ·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 제177조 · 시세조종의 배상책임
- 제178조 ·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 제179조 ·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 제180조 · 공매도의 제한
- 제181조 · 관련 법률의 적용
- 제182조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제183조 ·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제184조 ·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 제185조 · 연대책임
- 제186조 ·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 제187조 · 자료의 기록ㆍ유지
- 제188조 · 신탁계약의 체결 등
- 제189조 ·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 제190조 · 수익자총회
- 제191조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제192조 · 투자신탁의 해지
- 제193조 · 투자신탁의 합병
- 제194조 · 투자회사의 설립 등
- 제195조 · 정관의 변경 등
- 제196조 · 투자회사의 주식
- 제197조 · 이사의 구분 등
- 제198조 · 법인이사
- 제199조 · 감독이사
- 제200조 · 이사회
- 제201조 · 주주총회
- 제202조 · 해산
- 제203조 · 청산
- 제204조 · 합병
- 제205조 · 투자회사의 특례
- 제206조 · 「상법」과의 관계
- 제207조 · 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 제208조 · 지분증권
- 제209조 · 법인이사
- 제210조 · 사원총회
- 제211조 · 준용규정
- 제212조 · 「상법」과의 관계
- 제213조 · 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 제214조 · 업무집행사원
- 제215조 · 사원총회
- 제216조 · 준용규정
- 제217조 · 「상법」과의 관계
- 제218조 ·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 제219조 · 업무집행조합원 등
- 제220조 · 조합원총회
- 제221조 ·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 제222조 · 준용규정
- 제223조 · 「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 제224조 · 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 제225조 · 영업자
- 제226조 · 익명조합원총회
- 제227조 · 준용규정
- 제22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29조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제230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 제231조 · 종류형집합투자기구
- 제232조 · 전환형집합투자기구
- 제233조 · 모자형집합투자기구
- 제234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제235조 · 환매청구 및 방법 등
- 제236조 · 환매가격 및 수수료
- 제237조 · 환매의 연기
- 제238조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 제239조 · 결산서류의 작성 등
- 제240조 ·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 제241조 ·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제242조 · 이익금의 분배
- 제243조
- 제244조 · 선관주의의무
- 제245조 · 적용배제
- 제246조 ·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 제247조 · 운용행위감시 등
- 제248조 ·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 제249조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 제250조 · 은행에 대한 특칙
- 제251조 ·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제252조 ·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 제253조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 제254조 · 일반사무관리회사
- 제255조 · 준용규정
- 제256조 ·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 제257조 ·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 제258조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제259조 · 영업행위준칙 등
- 제260조 · 준용규정
- 제261조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 제262조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제263조 · 채권평가회사
- 제264조 · 업무준칙 등
- 제265조 · 준용규정
- 제266조 ·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 제267조 ·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제268조
- 제269조
- 제270조
- 제271조
- 제272조
- 제273조
- 제274조
- 제275조
- 제276조
- 제277조
- 제278조
- 제279조 ·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 제280조 ·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 제281조 ·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 제282조 ·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 제283조 · 설립
- 제284조 ·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 제285조 · 회원
- 제286조 · 업무
- 제287조 · 정관
- 제288조 · 분쟁의 자율조정
- 제289조 · 준용규정
- 제290조 · 업무규정의 보고
- 제291조 · 연수원
- 제292조 · 협회에 대한 검사
- 제293조 · 협회에 대한 조치
- 제294조 · 설립
- 제295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296조 · 업무
- 제297조 · 증권시장 결제기관
- 제298조 · 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 제299조 · 정관
- 제300조 · 「상법」의 준용
- 제301조 · 임원 등
- 제302조 · 예탁업무규정
- 제303조 · 결제업무규정
- 제304조 · 준용규정
- 제305조 · 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 제306조 ·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 제307조 ·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 제308조 · 예탁대상증권등
- 제309조 ·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 제310조 · 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 제311조 · 계좌부 기재의 효력
- 제312조 · 권리 추정 등
- 제313조 · 보전의무
- 제314조 ·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 제315조 ·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 제316조 ·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 제317조 · 민사집행
- 제318조 · 실질주주증명서
- 제319조
- 제320조 · 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 제321조 · 보고 및 확인 등
- 제322조 · 증권등의 관리
- 제323조 · 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
- 제324조 · 인가
- 제325조 · 유사명칭 사용 금지
- 제326조 · 업무
- 제327조 · 임원 등
- 제328조 · 준용규정
- 제329조 · 사채의 발행
- 제330조 ·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 제331조 · 감독
- 제332조 · 업무 폐지 등의 승인
- 제333조 · 정관ㆍ규정의 보고
- 제334조 ·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 제335조 ·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제336조 ·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 제337조 · 지점등의 설치
- 제338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339조 · 인가사항 등
- 제340조 · 채권의 발행
- 제341조 ·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 제342조 ·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제343조 · 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 제344조 · 증권의 투자한도
- 제345조 ·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 제346조 ·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 제347조 · 부동산 취득의 제한
- 제348조
- 제349조 · 과징금
- 제350조 · 준용규정
- 제351조
- 제35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53조 ·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 제354조 ·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제355조 ·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 제356조 · 유사명칭 사용 금지
- 제357조 ·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 제358조 ·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 제359조 ·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 제360조 ·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 제361조 · 준용규정
- 제362조 · 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
- 제363조 ·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 제364조 ·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제365조 ·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 제366조 ·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 제367조 · 준용규정
- 제368조 ·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 제369조 ·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 제370조 ·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 제371조 ·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 제372조 ·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 제373조 ·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 제374조 · 「상법」의 적용
- 제375조
- 제376조 · 정관
- 제377조 · 업무
- 제378조 ·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 제379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380조 · 임원
- 제381조 · 이사회
- 제382조 · 임원의 자격 등
- 제383조 · 정보이용금지 등
- 제384조 · 감사위원회
- 제385조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제386조 · 시장의 개설ㆍ운영
- 제387조 · 회원
- 제388조 · 시장에서의 거래자격
- 제389조 · 거래의 종결
- 제390조 · 상장규정
- 제391조 · 공시규정
- 제392조 · 공시의 실효성 확보
- 제393조 · 업무규정
- 제394조 · 손해배상공동기금
- 제395조 · 회원보증금
- 제396조 · 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 제397조 · 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 제398조 · 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
- 제399조 ·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 제400조 · 채무변제순위
- 제401조 · 시세의 공표
- 제402조 · 시장감시위원회
- 제403조 · 시장감시규정
- 제404조 ·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 제405조 · 분쟁의 자율조정
- 제406조 · 주식소유의 제한
- 제407조 · 이행강제금
- 제408조 · 영업양도 등의 승인
- 제409조 · 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 제410조 · 보고와 검사
- 제411조 · 거래소에 대한 조치
- 제412조 · 거래소 규정의 승인
- 제413조 · 긴급사태시의 처분
- 제414조 · 시장효율화위원회
- 제415조 · 감독
- 제416조 ·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 제417조 · 승인사항 등
- 제418조 · 보고사항
- 제419조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 제420조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 제421조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 제422조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제423조 · 청문
- 제424조 ·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 제425조 ·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426조 · 보고 및 조사
- 제427조 ·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 제428조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 제429조 ·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제430조 · 과징금의 부과
- 제431조 · 의견제출
- 제432조 ·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433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434조 ·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 제435조 ·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제436조 ·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 제437조 ·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 제438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439조 ·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제440조 ·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
- 제441조 ·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 제442조 · 분담금
- 제443조 · 벌칙
- 제444조 · 벌칙
- 제445조 · 벌칙
- 제446조 · 벌칙
- 제447조 · 징역과 벌금의 병과
- 제448조 · 양벌규정
- 제449조 · 과태료
- 제8의2조 ·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 제11의2조 · 알선ㆍ중개행위 금지
- 제16의2조 ·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 제16의3조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 제20의2조 · 등록의 직권말소
- 제28의2조 · 파생상품업무책임자
- 제46의2조
- 제63의2조 ·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 제77의2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 제77의3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 제98의2조 · 성과보수의 제한
- 제101의2조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 제101의3조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 제117의2조 · 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 제117의3조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 제117의4조 · 등록
- 제117의5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 제117의6조 · 지배구조 등
- 제117의7조 · 영업행위의 규제 등
- 제117의8조 · 청약증거금의 관리
- 제117의9조 · 투자광고의 특례
- 제119의2조 · 자료요구권 등
- 제152의2조 · 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 제161의2조 · 자료요구권 등
- 제165의2조 · 적용범위
- 제165의3조 ·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 제165의4조 · 합병 등의 특례
- 제165의5조 ·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 제165의6조 ·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제165의7조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제165의8조 ·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 제165의9조 ·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 제166의2조 ·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 제166의3조 · 장외거래의 청산의무
- 제173의2조 ·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 제173의3조 ·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 제178의2조 ·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 제178의3조 ·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 제180의2조 · 순보유잔고의 보고
- 제180의3조 · 순보유잔고의 공시
- 제180의4조 ·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 제180의5조 ·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 제180의6조 ·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 제182의2조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제217의2조 ·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 제217의3조 · 지분증권
- 제217의4조 · 업무집행자
- 제217의5조 · 사원총회
- 제217의6조 · 준용규정
- 제217의7조 · 「상법」과의 관계
- 제229의2조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제234의2조
- 제249의2조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 제249의3조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 제249의4조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 제249의5조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 제249의6조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 제249의7조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 제249의8조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제249의9조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제272의2조
- 제278의2조
- 제278의3조
- 제288의2조 ·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 제323의2조 · 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 제323의3조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 제323의4조 · 인가의 신청 및 심사
- 제323의5조 · 예비인가
- 제323의6조 · 인가요건의 유지
- 제323의7조 ·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 제323의8조 · 유사명칭 사용 금지
- 제323의9조 · 임원 등
- 제335의2조 · 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 제335의3조 · 인가
- 제335의4조 · 인가의 신청 및 심사
- 제335의5조 · 예비인가
- 제335의6조 · 인가요건의 유지
- 제335의7조 · 유사명칭 사용 금지
- 제335의8조 ·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 제335의9조 · 독립성ㆍ공정성
- 제373의2조 · 거래소의 허가
- 제373의3조 · 허가의 신청 및 심사
- 제373의4조 · 예비허가
- 제373의5조 · 허가요건의 유지
- 제373의6조 · 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 제373의7조 ·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 제426의2조 · 지급정지
- 제426의3조 ·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 제427의2조 · 조사권한의 남용 금지
- 제429의2조 ·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제429의3조 ·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 제434의2조 · 과오납금의 환급
- 제434의3조 · 환급가산금
- 제434의4조 · 결손처분
- 제442의2조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 제447의2조 · 몰수ㆍ추징
- 제448의2조 · 형벌 등의 감면
- 제117의10조 · 증권 모집의 특례
- 제117의11조 · 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 제117의12조 · 손해배상책임 등
- 제117의13조 · 중앙기록관리기관
- 제117의14조 · 투자자명부의 관리
- 제117의15조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제117의16조 · 검사 및 조치
- 제165의10조 ·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제165의11조 ·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 제165의12조 · 이익배당의 특례
- 제165의13조 · 주식배당의 특례
- 제165의14조 ·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 제165의15조 ·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 제165의16조 ·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 제165의17조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 제165의18조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제165의19조 ·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 제165의20조 ·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 제249의10조 · 설립 및 보고
- 제249의11조 · 사원 및 출자
- 제249의12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 제249의13조 · 투자목적회사
- 제249의14조 · 업무집행사원 등
- 제249의15조 ·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 제249의16조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 제249의17조 · 지분양도 등
- 제249의18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 제249의19조 ·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 제249의20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제249의21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제249의22조 ·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249의23조 ·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323의10조 · 업무
- 제323의11조 · 청산업무규정 등
- 제323의12조 · 부당한 차별의 금지
- 제323의13조 · 청산증거금
- 제323의14조 · 손해배상공동기금
- 제323의15조 · 채무변제순위
- 제323의16조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 제323의17조 · 준용규정
- 제323의18조 · 주식소유의 제한
- 제323의19조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 제323의20조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 제323의21조 · 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 제335의10조 ·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 제335의11조 · 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 제335의12조 · 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 제335의13조 · 의결권의 제한
- 제335의14조 · 준용규정
- 제335의15조 ·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