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너스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2-12-20)
금융감독원 · 2022-12-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아너스금융서비스(舊 ㈜퍼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2.10.에 □□□□□□□㈜ ‘△△△△△△△△△△△’ (초회보험료 10만원, 수입수수료 1.1백만원) 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 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아너스금융서비스(舊 ㈜퍼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2.10.에 □□□□□□□㈜ ‘△△△△△△△△△△△’ (초회보험료 10만원, 수입수수료 1.1백만원) 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 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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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아너스금융서비스(舊 ㈜퍼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2.12.20.(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너스금융서비스(舊 ㈜퍼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2.10.에 □□□□□□□㈜ ‘△△△△△△△△△△△’ (초회보험료 10만원, 수입수수료 1.1백만원) 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 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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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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