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2-12-20)
금융감독원 · 2022-12-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과태료 70만원 부과 및 업무정지 30일 : 1명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9.5. ~2017.9.26. 기간 중 □□□□□□□□㈜ ‘△△△△△’ 등 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4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3.6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3.3. ~2018.11.23. 기간 중 □□□□□□□□㈜ ‘△△△△△△△△△△△△’ 등 11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8백만원)의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
◇ 등 11명에게 금품(현금) 총 0.7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9.5. ~2017.9.26. 기간 중 □□□□□□□□㈜ ‘△△△△△’ 등 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4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3.6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3.3. ~2018.11.23. 기간 중 □□□□□□□□㈜ ‘△△△△△△△△△△△△’ 등 11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8백만원)의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
◇
등 11명에게 금품(현금) 총 0.7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2.12.20.(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 70만원 부과 및 업무정지 30일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9.5. ~2017.9.26. 기간 중 □□□□□□□□㈜ ‘△△△△△’ 등 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4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3.6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1호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3.3. ~2018.11.23. 기간 중 □□□□□□□□㈜ ‘△△△△△△△△△△△△’ 등 11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8백만원)의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 ◇
◇ 등 11명에게 금품(현금) 총 0.7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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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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