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22-12-09)
금융감독원 · 2022-12-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유예의무 위반 은행 ◑◑◑◑부는 ▩▩▩▩경찰청이 명의인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청 하면서 통보 유예를 요청한 x건에 대하여, 통보유예기간 중에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음 ▩▩▩▩경찰청은 2017.7.10. ◑◑◑◑부에 ◎◎◎ 등 2명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청하면서 6개월의 통보유예기간을 두었고, 이후 2017.12.18., 2018.3.16., 2018.6.14. 총 3회 통보유예(각 3개월)를 요청
위반사항 1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유예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 대상 거래정보 등의 요구자로부터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고, 해당 통보 유예 요구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예 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은행 ◑◑◑◑부는 ▩▩▩▩경찰청이 명의인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청 하면서 통보 유예를 요청한 x건*에 대하여, 통보유예기간 중에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음 * ▩▩▩▩경찰청은 2017.7.10. ◑◑◑◑부에 ◎◎◎ 등 2명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청하면서 6개월의 통보유예기간을 두었고, 이후 2017.12.18., 2018.3.16., 2018.6.14. 총 3회 통보유예(각 3개월)를 요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신한은행
제재조치일 : 2022.12.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직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유예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 대상 거래정보 등의 요구자로부터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고, 해당 통보 유예 요구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예 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하는데도, 은행 ◑◑◑◑부는 ▩▩▩▩경찰청이 명의인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청 하면서 통보 유예를 요청한 x건*에 대하여, 통보유예기간 중에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음 * ▩▩▩▩경찰청은 2017.7.10. ◑◑◑◑부에 ◎◎◎ 등 2명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청하면서 6개월의 통보유예기간을 두었고, 이후 2017.12.18., 2018.3.16., 2018.6.14. 총 3회 통보유예(각 3개월)를 요청 < 관련법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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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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