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180

삼성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22-12-01)

금융감독원 · 2022-12-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기관 · 과징금 부과(3,324백만원) · 과태료 부과(1,183.6백만원) · 정직(3월) 및 과태료 부과 : 4명 감봉(3월) 및 과태료 부과 : 3명 견책 및 과태료 부과 : 6명 주의 및 과태료 부과 :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 : 2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 :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및 과태료 부과 : 1명 조치생략 및 과태료 부과 : 4명 감봉(3월) : 1명 견책 :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 1명 조치생략 : 3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 10건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 · 부문검사 결과 일부사항에 대해 분리하여 먼저 조치 제재가 확정된 일부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최종 조치 시 제재수준이 변경될 수 있음

주요 위반사항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삼성증권㈜은 20xx.x월~20xx.x월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 임원(xx인)에게 주식담보대출 및 신용융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xxx억원을 신용공여한 사실이 있음

선관주의 의무 위반 삼성증권㈜ ▒▒▒▒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외주식(▤▤▤▤)의 주식교환 효력발생일(20xx.x.x.) 정보를 사전에 통지(20xx.x.xx.) 받았음에도 효력발생일에 권리조정을 완료하지 않고 매도제한을 해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삼성증권㈜은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허위기재하거나 미기재한 사실이 있음 ① 20xx년 x월말 기준 xxxxxxxx 및 xxxxxxx 업무보고서를 작성ㆍ 제출하였으나, 이후 동 비율 산출에 이용되는 xxxxxx의 오류를 인지 하였음에도 이를 수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함 ② 20xx년 x월말 기준 xxxxx 산출시, 집계오류로 과대계상된 xxxxx을 기준으로 계산함으로써 과대 산정된 xxxxx 업무보고서를 제출 ③ 삼성증권㈜이 ▥▥▥▥▥의 유상증자에 대한 모집ㆍ주선업무를 수행(20xx.x.xx.)하였음에도 20xx년 x월말 기준 xxxxxxxxx 업무 보고서에 이를 누락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대주주 주식 소유금지 위반 삼성증권㈜ ◇◇◇◇◇팀은 20xx.x.xx.∼20xx.x.xx. 기간중

◆ ETN의 발행 및 헤지 과정에서 대주주인 ◎◎◎◎ 주식 소유금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증권과 ◎◎◎◎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체결(총 xx회, xx.x억원 매수)한 사실이 있음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의무 위반 삼성증권㈜ ▨▨▨▨팀은 ▧▧▧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20xx.x.xx.)한 주식 xxxxx주를 상장일(20xx.x.xx.)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인 20xx.x.xx.에 처분한 사실이 있음

투자광고 절차 위반 삼성증권㈜ ▦▦▦▦▦▦ 등 51개 지점은 20xx.x.x.∼20xx.xx.xx. 기간 중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총 xx건의 투자광고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거나 전일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에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위반 삼성증권㈜ ▩▩▩▩▩▩▩▩ 등 4개 지점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xx개 계좌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 등 계열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개별 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편입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삼성증권㈜ 직원 xx명은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국내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이 중 xx명은 타인의 실명으로 매매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이용 금지 및 이해상충 삼성증권㈜ ◈◈◈부문은 전담중개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산운용의 ‘◉◉◉◉ ◐◐◐◐◐◐◐ 제x호’ 헤지펀드가 운용사의 투자제안서의 내용과 달리 사모사채 등 비유동성 자산 비중이 xx%를 초과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 등 신탁업자로서 취득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동 펀드에 초기 투자자금으로 제공한 고유재산 xx억원을 20xx.xx.x.∼20xx.xx.xx. 기간 중 회수하였으며,

해당 거래 시 회사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 및 사전고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적합성원칙 위반 삼성증권㈜ ◑◑◑◑◑금융센터 등 2개 지점은 20xx.x.x.~20xx.x.xx. 기간 중 ‘◒◒◒◒◒◒◒ 제x호’ 등 3개 펀드(위험등급 : 초고위험)를 판매하면서,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투자자정보확인서 상 확인 항목을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 x명에게 투자권유한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삼성증권㈜ ◧◧◧팀은 20xx.x.xx.∼20xx.xx.xx. 기간 중 투자일임 재산 운용을 위해 투자대상자산을 집합주문하는 과정에서 총 x회 (거래금액 xxx억원)에 걸쳐 채권 등을 취득․처분한 후 투자일임 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배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기관 · 과징금 부과(3,324백만원) · 과태료 부과(1,183.6백만원) · 정직(3월) 및 과태료 부과 : 4명 감봉(3월) 및 과태료 부과 : 3명 견책 및 과태료 부과 : 6명 주의 및 과태료 부과 :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 : 2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 :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및 과태료 부과 : 1명 조치생략 및 과태료 부과 : 4명 감봉(3월) : 1명 견책 :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 1명 조치생략 : 3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 10건 *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 · 부문검사 결과 일부사항에 대해 분리하여 먼저 조치 ** 제재가 확정된 일부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최종 조치 시 제재수준이 변경될 수 있음

위반사항 1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주와 그 특수 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증권㈜은 20xx.x월~20xx.x월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 임원(xx인)에게 주식담보대출 및 신용융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xxx억원을 신용공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위반사항 2

선관주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삼성증권㈜ ▒▒▒▒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외주식(▤▤▤▤)의 주식교환 효력발생일(20xx.x.x.) 정보를 사전에 통지(20xx.x.xx.) 받았음에도 효력발생일에 권리조정을 완료하지 않고 매도제한을 해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위반사항 3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거짓 없이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급한 내역에 관한 사항 등을 모두 포함하여 기한 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삼성증권㈜은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허위기재하거나 미기재한 사실이 있음 ① 20xx년 x월말 기준 xxxxxxxx 및 xxxxxxx 업무보고서를 작성ㆍ 제출하였으나, 이후 동 비율 산출에 이용되는 xxxxxx의 오류를 인지 하였음에도 이를 수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함 ② 20xx년 x월말 기준 xxxxx 산출시, 집계오류로 과대계상된 xxxxx을 기준으로 계산함으로써 과대 산정된 xxxxx 업무보고서를 제출 ③ 삼성증권㈜이 ▥▥▥▥▥의 유상증자에 대한 모집ㆍ주선업무를 수행(20xx.x.xx.)하였음에도 20xx년 x월말 기준 xxxxxxxxx 업무 보고서에 이를 누락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3호, 제1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4호

위반사항 4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대주주 주식 소유금지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의 소유가 금지되고, 동 금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 됨에도,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삼성증권㈜ ◇◇◇◇◇팀은 20xx.x.xx.∼20xx.x.xx. 기간중

ETN의 발행 및 헤지 과정에서 대주주인 ◎◎◎◎ 주식 소유금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증권과 ◎◎◎◎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체결(총 xx회, xx.x억원 매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2호

위반사항 5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 등을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삼성증권㈜ ▨▨▨▨팀은 ▧▧▧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20xx.x.xx.)한 주식 xxxxx주를 상장일(20xx.x.xx.)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인 20xx.x.xx.에 처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5호

위반사항 6

투자광고 절차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광고시에는 전문투자자 또는 전일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삼성증권㈜ ▦▦▦▦▦▦ 등 51개 지점은 20xx.x.x.∼20xx.xx.xx. 기간 중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총 xx건의 투자광고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거나 전일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에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舊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제249조의5, 제1호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 제271조의6,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호

위반사항 7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위반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주식을 개별 투자 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음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삼성증권㈜ ▩▩▩▩▩▩▩▩ 등 4개 지점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xx개 계좌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 등 계열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개별 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편입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5호

위반사항 8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삼성증권㈜ 직원 xx명은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국내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이 중 xx명은 타인의 실명으로 매매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제68조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위반사항 9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이용 금지 및 이해상충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관리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 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등을 위하여 이용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삼성증권㈜ ◈◈◈부문은 전담중개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산운용의 ‘◉◉◉◉ ◐◐◐◐◐◐◐ 제x호’ 헤지펀드가 운용사의 투자제안서의 내용과 달리 사모사채 등 비유동성 자산 비중이 xx%를 초과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 등 신탁업자로서 취득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동 펀드에 초기 투자자금으로 제공한 고유재산 xx억원을 20xx.xx.x.∼20xx.xx.xx. 기간 중 회수하였으며,

해당 거래 시 회사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 및 사전고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4조, 제246조, 제7항

위반사항 10

적합성원칙 위반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기 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 하여야 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삼성증권㈜ ◑◑◑◑◑금융센터 등 2개 지점은 20xx.x.x.~20xx.x.xx. 기간 중 ‘◒◒◒◒◒◒◒ 제x호’ 등 3개 펀드(위험등급 : 초고위험)를 판매하면서,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투자자정보확인서 상 확인 항목을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 x명에게 투자권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舊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위반사항 11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위반사항 11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개별 투자일임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투자 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 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삼성증권㈜ ◧◧◧팀은 20xx.x.xx.∼20xx.xx.xx. 기간 중 투자일임 재산 운용을 위해 투자대상자산을 집합주문하는 과정에서 총 x회 (거래금액 xxx억원)에 걸쳐 채권 등을 취득․처분한 후 투자일임 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배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4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증권㈜

제재조치일 : 2022.12.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기관

과징금 부과(3,324백만원)

과태료 부과(1,183.6백만원)

정직(3월) 및 과태료 부과 : 4명 감봉(3월) 및 과태료 부과 : 3명 견책 및 과태료 부과 : 6명 주의 및 과태료 부과 :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 :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 :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및 과태료 부과 : 1명 조치생략 및 과태료 부과 : 4명 감봉(3월) : 1명 견책 :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 1명 조치생략 : 3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 10건 *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부문검사 결과 일부사항에 대해 분리하여 먼저 조치 ** 제재가 확정된 일부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최종 조치 시 제재수준이 변경될 수 있음

제재대상사실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주와 그 특수 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증권㈜은 20xx.x월~20xx.x월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 임원(xx인)에게 주식담보대출 및 신용융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xxx억원을 신용공여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선관주의 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는데도,

삼성증권㈜ ▒▒▒▒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외주식(▤▤▤▤)의 주식교환 효력발생일(20xx.x.x.) 정보를 사전에 통지(20xx.x.xx.) 받았음에도 효력발생일에 권리조정을 완료하지 않고 매도제한을 해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거짓 없이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급한 내역에 관한 사항 등을 모두 포함하여 기한 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삼성증권㈜은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허위기재하거나 미기재한 사실이 있음

20xx년 x월말 기준 xxxxxxxx 및 xxxxxxx 업무보고서를 작성ㆍ 제출하였으나, 이후 동 비율 산출에 이용되는 xxxxxx의 오류를 인지 하였음에도 이를 수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함

20xx년 x월말 기준 xxxxx 산출시, 집계오류로 과대계상된 xxxxx을 기준으로 계산함으로써 과대 산정된 xxxxx 업무보고서를 제출

삼성증권㈜이 ▥▥▥▥▥의 유상증자에 대한 모집ㆍ주선업무를 수행(20xx.x.xx.)하였음에도 20xx년 x월말 기준 xxxxxxxxx 업무 보고서에 이를 누락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3호 및 제1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제1항 제4호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대주주 주식 소유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의 소유가 금지되고, 동 금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 됨에도,

삼성증권㈜ ◇◇◇◇◇팀은 20xx.x.xx.∼20xx.x.xx. 기간중

◆ ETN의 발행 및 헤지 과정에서 대주주인 ◎◎◎◎ 주식 소유금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증권과 ◎◎◎◎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체결(총 xx회, xx.x억원 매수)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2호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의무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 등을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증권㈜ ▨▨▨▨팀은 ▧▧▧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20xx.x.xx.)한 주식 xxxxx주를 상장일(20xx.x.xx.)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인 20xx.x.xx.에 처분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

투자광고 절차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광고시에는 전문투자자 또는 전일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삼성증권㈜ ▦▦▦▦▦▦ 등 51개 지점은 20xx.x.x.∼20xx.xx.xx. 기간 중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총 xx건의 투자광고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거나 전일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에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舊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제249조의5 제1호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 제271조의6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제3호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주식을 개별 투자 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는데도,

삼성증권㈜ ▩▩▩▩▩▩▩▩ 등 4개 지점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xx개 계좌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 등 계열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개별 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편입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5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증권㈜ 직원 xx명은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국내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이 중 xx명은 타인의 실명으로 매매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제68조 제4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이용 금지 및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 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등을 위하여 이용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증권㈜ ◈◈◈부문은 전담중개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산운용의 ‘◉◉◉◉ ◐◐◐◐◐◐◐ 제x호’ 헤지펀드가 운용사의 투자제안서의 내용과 달리 사모사채 등 비유동성 자산 비중이 xx%를 초과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 등 신탁업자로서 취득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동 펀드에 초기 투자자금으로 제공한 고유재산 xx억원을 20xx.xx.x.∼20xx.xx.xx. 기간 중 회수하였으며,

해당 거래 시 회사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 및 사전고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44조, 제246조 제7항

적합성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기 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함에도

삼성증권㈜ ◑◑◑◑◑금융센터 등 2개 지점은 20xx.x.x.~20xx.x.xx. 기간 중 ‘◒◒◒◒◒◒◒ 제x호’ 등 3개 펀드(위험등급 : 초고위험)를 판매하면서,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투자자정보확인서 상 확인 항목을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 x명에게 투자권유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舊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개별 투자일임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투자 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 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함에도,

삼성증권㈜ ◧◧◧팀은 20xx.x.xx.∼20xx.xx.xx. 기간 중 투자일임 재산 운용을 위해 투자대상자산을 집합주문하는 과정에서 총 x회 (거래금액 xxx억원)에 걸쳐 채권 등을 취득․처분한 후 투자일임 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배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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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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