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71조
전자금융거래법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2-16 · 시행 2025-12-16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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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제11조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제12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제13조 지급의 효력발생시기제14조 거래지시의 철회제15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제16조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제17조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제18조 전자화폐 등의 양도성제1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제2조 정의제20조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제21조 안전성의 확보의무제21의2조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제21의3조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제21의4조 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제21의5조 침해사고의 통지 등제21의6조 침해사고의 대응제2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제23조 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제24조 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제25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제25의2조 선불충전금의 보호제25의3조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제25의4조 정산대상금액의 보호제25의5조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제26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제27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제29조 ~ 제47조 (30개)
제29조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자본금제31조 허가 및 등록의 요건제32조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제33조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제33의2조 예비허가제33의3조 변경허가ㆍ변경등록제34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제35조 겸업제한제35의2조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6의2조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제36의3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행위규칙제37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제38조 가맹점의 모집 등제39조 감독 및 검사제39의2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제4조 상호주의제40조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제41조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제42조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제42의2조 이용자 등의 보호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제44조 청문제45조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제45의2조 예비인가제46조 과징금제46의2조 과오납금의 환급제47조 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