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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12.16 조문 0개
조문 (71건)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2.3.21, 2012.6.1, 2013.5.22, 2020.6.9, 2023.9.14, 2025.12.16>
3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4
상호주의
제4조(상호주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여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5
전자문서의 사용
제5조(전자문서의 사용)
6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6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6조의2(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6
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거래내용의 확인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8
오류의 정정 등
제8조(오류의 정정 등)
9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10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제10조(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11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제11조(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12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제12조(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13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제13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14
거래지시의 철회
제14조(거래지시의 철회)
15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16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제16조(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17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
제17조(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 전자화폐보유자가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수취인과의 합의에 따라 전자화폐로 지급한 때에는 그 대금의 지급에 관한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본다.
18
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제18조(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19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20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20조(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21
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21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21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21
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21조의4(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침해사고의 통지 등
제21조의5(침해사고의 통지 등)
21
침해사고의 대응
제21조의6(침해사고의 대응)
22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23
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제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24
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제24조(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25
약관의 제정 및 변경
제25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
25
선불충전금의 보호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25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제25조의3(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25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제25조의4(정산대상금액의 보호)
25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제25조의5(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26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제26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제27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제29조(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30
자본금
제30조(자본금)
31
허가 및 등록의 요건
제31조(허가 및 등록의 요건)
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제32조(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 제29조 및 제33조의3(제6호만 해당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25.12.16>
33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제33조(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33
예비허가
제33조의2(예비허가)
33
변경허가ㆍ변경등록
제33조의3(변경허가ㆍ변경등록)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34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제34조(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35
겸업제한
제35조(겸업제한)
35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제35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3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6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제36조의2(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선불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6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행위규칙
제36조의3(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행위규칙)
37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38
가맹점의 모집 등
제38조(가맹점의 모집 등)
39
감독 및 검사
제39조(감독 및 검사)
39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39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40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41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제4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42
이용자 등의 보호
제42조의2(이용자 등의 보호)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44
청문
제44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5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제45조(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45
예비인가
제45조의2(예비인가)
46
과징금
제46조(과징금)
46
과오납금의 환급
제46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47
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
제47조(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
48
권한의 위탁
제48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9
벌칙
제49조(벌칙)
50
양벌규정
제50조(양벌규정)
51
과태료
제5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