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16 공포2025-12-16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2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29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상호주의
- 제5조 · 전자문서의 사용
- 제6조 ·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제7조 · 거래내용의 확인
- 제8조 · 오류의 정정 등
- 제9조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 제10조 ·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 제11조 ·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 제12조 ·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 제13조 ·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 제14조 · 거래지시의 철회
- 제15조 ·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 제16조 ·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 제17조 ·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
- 제18조 · 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 제19조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 제20조 ·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제21조 · 안전성의 확보의무
- 제22조 ·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 제23조 · 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 제24조 · 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 제25조 · 약관의 제정 및 변경
- 제26조 ·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 제27조 ·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제28조 ·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 제29조 ·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 제30조 · 자본금
- 제31조 · 허가 및 등록의 요건
- 제32조 ·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 제33조 ·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 제34조 ·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 제35조 · 겸업제한
- 제36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37조 ·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 제38조 · 가맹점의 모집 등
- 제39조 · 감독 및 검사
- 제40조 ·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제41조 ·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 제42조 ·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 제43조 ·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 제44조 · 청문
- 제45조 ·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 제46조 · 과징금
- 제47조 · 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
- 제48조 · 권한의 위탁
- 제49조 · 벌칙
- 제50조 · 양벌규정
- 제51조 · 과태료
- 제6의2조 ·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 제6의3조 · 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 제21의2조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 제21의3조 ·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 제21의4조 · 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 제21의5조 · 침해사고의 통지 등
- 제21의6조 · 침해사고의 대응
- 제25의2조 · 선불충전금의 보호
- 제25의3조 ·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 제25의4조 ·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제25의5조 ·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 제33의2조 · 예비허가
- 제33의3조 · 변경허가ㆍ변경등록
- 제35의2조 ·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 제36의2조 ·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 제36의3조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행위규칙
- 제39의2조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제42의2조 · 이용자 등의 보호
- 제45의2조 · 예비인가
- 제46의2조 · 과오납금의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