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16 공포2025-12-16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자금융거래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16, 시행일 2025-12-1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2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2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29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상호주의
  5. 제5조 · 전자문서의 사용
  6. 제6조 ·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7. 제7조 · 거래내용의 확인
  8. 제8조 · 오류의 정정 등
  9. 제9조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10. 제10조 ·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11. 제11조 ·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12. 제12조 ·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13. 제13조 ·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14. 제14조 · 거래지시의 철회
  15. 제15조 ·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16. 제16조 ·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17. 제17조 ·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
  18. 제18조 · 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19. 제19조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20. 제20조 ·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21. 제21조 · 안전성의 확보의무
  22. 제22조 ·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23. 제23조 · 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24. 제24조 · 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25. 제25조 · 약관의 제정 및 변경
  26. 제26조 ·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27. 제27조 ·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28. 제28조 ·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29. 제29조 ·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30. 제30조 · 자본금
  31. 제31조 · 허가 및 등록의 요건
  32. 제32조 ·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33. 제33조 ·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34. 제34조 ·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35. 제35조 · 겸업제한
  36. 제36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7. 제37조 ·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38. 제38조 · 가맹점의 모집 등
  39. 제39조 · 감독 및 검사
  40. 제40조 ·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41. 제41조 ·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42. 제42조 ·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43. 제43조 ·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44. 제44조 · 청문
  45. 제45조 ·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46. 제46조 · 과징금
  47. 제47조 · 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
  48. 제48조 · 권한의 위탁
  49. 제49조 · 벌칙
  50. 제50조 · 양벌규정
  51. 제51조 · 과태료
  52. 제6조의2 ·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53. 제6조의3 · 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54. 제21조의2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55. 제21조의3 ·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56. 제21조의4 · 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57. 제21조의5 · 침해사고의 통지 등
  58. 제21조의6 · 침해사고의 대응
  59. 제25조의2 · 선불충전금의 보호
  60. 제25조의3 ·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61. 제25조의4 ·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62. 제25조의5 ·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63. 제33조의2 · 예비허가
  64. 제33조의3 · 변경허가ㆍ변경등록
  65. 제35조의2 ·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66. 제36조의2 ·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67. 제36조의3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행위규칙
  68. 제39조의2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69. 제42조의2 · 이용자 등의 보호
  70. 제45조의2 · 예비인가
  71. 제46조의2 · 과오납금의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