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동부에셋자산관리대부 검사결과제재 (2022-11-25)
금융감독원 · 2022-11-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 관 과태료 200만원
주요 위반사항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동부에셋자산관리대부는 2021.11.1.∼2022.1.31. 기간 중 채무자 76명(81건)에게 채권추심 관련 전화를 하면서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았음
위반사항 1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동부에셋자산관리대부는 2021.11.1.∼2022.1.31. 기간 중 채무자 76명(81건)에게 채권추심 관련 전화를 하면서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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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동부에셋자산관리대부
제재조치일 : 2022.11.2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 관 과태료 200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동부에셋자산관리대부는 2021.11.1.∼2022.1.31. 기간 중 채무자 76명(81건)에게 채권추심 관련 전화를 하면서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았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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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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