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엑스마케팅(주) 검사결과제재 (2022-11-24)
금융감독원 · 2022-11-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0,280만원 부과 과태료 20~1,260만원 부과 : 20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0명은 2018.1.3.∼2020.9.28. 기간 중 모집한 □□□□□□㈜ ‘△△△△△△ △△△△△△△△’등 13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1.8백만원, 수수료 183.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은 2018.11.20.∼2021.1.12. 기간 중 모집한 □□□□□□㈜ ‘△△△△△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 수수료 2.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설계사가 서명을 대신 하여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0명은 2018.1.3.∼2020.9.28. 기간 중 모집한 □□□□□□㈜ ‘△△△△△△ △△△△△△△△’등 13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1.8백만원, 수수료 183.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위반사항 2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은 2018.11.20.∼2021.1.12. 기간 중 모집한 □□□□□□㈜ ‘△△△△△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 수수료 2.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설계사가 서명을 대신 하여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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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2.11.24.(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0,280만원 부과 과태료 20~1,260만원 부과 : 20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20명은 2018.1.3.∼2020.9.28. 기간 중 모집한 □□□□□□㈜ ‘△△△△△△ △△△△△△△△’등 13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1.8백만원, 수수료
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2명은 2018.11.20.∼2021.1.12. 기간 중 모집한 □□□□□□㈜ ‘△△△△△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 수수료 2.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설계사가 서명을 대신 하여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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