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2-10-28)
금융감독원 · 2022-10-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315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지급시 적립이자 과소지급) 디비생명보험㈜는 2018.1.5.~2021.8.23. 기간 중 총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도
보험약관에 따른 예정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에 해당하는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시 이자를 계산함으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자보다 △△백만원의 이자를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장기유지계약 만기보험금 과소지급) 회사는 2016.5.3.~2021.4.8. 기간 중 보험료 납입회차 61회 이상으로 장기유지계약 우대조건을 충족한 총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기본보험료의 1.0%가 아닌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액에 가산함으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보다 △△백만원의 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지급시 적립이자 과소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 ‘◎◎◎ ◎◎◎◎◎◎ 상해보험’ 등 보험약관에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정이율’을 적립이율로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시 이자를 계산하도록 기재되어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디비생명보험㈜는 2018.1.5.~2021.8.23. 기간 중 총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도
보험약관에 따른 예정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에 해당하는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시 이자를 계산함으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자보다 △△백만원의 이자를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위반사항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장기유지계약 만기보험금 과소지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 ‘◎◎◎ ◎◎◎◎◎ 저축보험_V11’의 사업방법서 및 보험약관에 보험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인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완납한 계약에 대해 납입 61회차부터 기본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액에 가산하여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6.5.3.~2021.4.8. 기간 중 보험료 납입회차 61회 이상으로 장기유지계약 우대조건을 충족한 총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기본보험료의 1.0%가 아닌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액에 가산함으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보다 △△백만원의 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제196조, 제1항, 제9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디비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2.10.28.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징금 315백만원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지급시 적립이자 과소지급)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 ‘◎◎◎ ◎◎◎◎◎◎ 상해보험’ 등 보험약관에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정이율’을 적립이율로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시 이자를 계산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도,
디비생명보험㈜는 2018.1.5.~2021.8.23. 기간 중 총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도
보험약관에 따른 예정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에 해당하는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시 이자를 계산함으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자보다 △△백만원의 이자를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장기유지계약 만기보험금 과소지급)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 ‘◎◎◎ ◎◎◎◎◎ 저축보험_V11’의 사업방법서 및 보험약관에 보험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인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완납한 계약에 대해 납입 61회차부터 기본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액에 가산하여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도,
회사는 2016.5.3.~2021.4.8. 기간 중 보험료 납입회차 61회 이상으로 장기유지계약 우대조건을 충족한 총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기본보험료의 1.0%가 아닌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액에 가산함으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보다 △△백만원의 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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