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198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2-10-28)

금융감독원 · 2022-10-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198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지급시 적립이자 과소지급) 미래에셋생명보험㈜는 2018.1.8.~2021.9.30. 기간 중 총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금액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도

보험약관에 따른 예정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에 해당하는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시 이자를 계산함으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자보다 △△백만원의 이자를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위반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지급시 적립이자 과소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 ‘◎◎◎ ◎◎◎◎◎◎◎◎◎◎보험Ⅱ’ 등 보험약관에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정이율’을 적립이율로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시 이자를 계산하도록 기재되어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생명보험㈜는 2018.1.8.~2021.9.30. 기간 중 총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금액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도

보험약관에 따른 예정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에 해당하는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시 이자를 계산함으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자보다 △△백만원의 이자를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제196조, 제1항, 제9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2.10.28.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징금 198백만원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지급시 적립이자 과소지급)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 ‘◎◎◎ ◎◎◎◎◎◎◎◎◎◎보험Ⅱ’ 등 보험약관에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정이율’을 적립이율로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시 이자를 계산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도,

미래에셋생명보험㈜는 2018.1.8.~2021.9.30. 기간 중 총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금액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도

보험약관에 따른 예정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에 해당하는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시 이자를 계산함으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자보다 △△백만원의 이자를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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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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