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205

DB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2-10-13)

금융감독원 · 2022-10-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직원 ▪과태료 11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DB손해보험(주) 보험설계사 OOO은 2013.12.2.~2018.9.12. 기간 중

□ 가족의 ‘△△△△ △ △△ 암보험 △△△△’ 등 보험계약 7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 자녀의 서명을 받지 않고 □□□에게 서명을 대신(5건)하게 하거나 본인이 서명을 대신(2건)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DB손해보험(주) 보험설계사 OOO은 2013.12.2.~2018.9.12. 기간 중

가족의 ‘△△△△ △ △△ 암보험 △△△△’ 등 보험계약 7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자녀의 서명을 받지 않고 □□□에게 서명을 대신(5건)하게 하거나 본인이 서명을 대신(2건)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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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DB손해보험 광주명문지점

제재조치일 : 2022.10.13.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 재 내 용 직원 ▪과태료 110만원 부과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DB손해보험(주) 보험설계사 OOO은 2013.12.2.~2018.9.12. 기간 중

□ 가족의 ‘△△△△ △ △△ 암보험 △△△△’ 등 보험계약 7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

□ 자녀의 서명을 받지 않고 □□□에게 서명을 대신(5건)하게 하거나 본인이 서명을 대신(2건)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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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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