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2-10-13)
금융감독원 · 2022-10-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직원 ▪과태료 2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 前 보험설계사 OOO은 2020.5.29. 보험 계약자(피보험자) △△△의 ‘
□
□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 前 보험설계사 OOO은 2020.5.29. 보험 계약자(피보험자) △△△의 ‘
□
□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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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신한라이프생명 광주1지점
제재조치일 : 2022.10.13.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 재 내 용 직원 ▪과태료 20만원 부과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 前 보험설계사 OOO은 2020.5.29. 보험 계약자(피보험자) △△△의 ‘□
□ □
□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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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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