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제일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2-10-12)
금융감독원 · 2022-10-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직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청약철회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당 수취 20xx.xx.xx.~20xx.xx.xx. 기간중 대출실행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콜센터 상담을 통해 대출청약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대출 원리금 등을 전액 반환한
○ 등 차주 ■명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천원을 청구 ․ 수취하였음
위반사항 1
대출청약철회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당 수취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실행일 등으로부터 14일 내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고 대출 원리금 등을 전액 반환한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xx.xx.xx.~20xx.xx.xx. 기간중 대출실행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콜센터 상담을 통해 대출청약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대출 원리금 등을 전액 반환한
○
등 차주 ■명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천원을 청구 ․ 수취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동원제일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2.10.1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직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대출청약철회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당 수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실행일 등으로부터 14일 내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고 대출 원리금 등을 전액 반환한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20xx.xx.xx.~20xx.xx.xx. 기간중 대출실행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콜센터 상담을 통해 대출청약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대출 원리금 등을 전액 반환한
○ 등 차주 ■명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천원을 청구 ․ 수취하였음 < 관련법규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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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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