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금융상품의 유형
- 제4조 ·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 제5조 · 적용범위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 제8조 · 금융소비자의 책무
- 제9조 · 국가의 책무
- 제10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 제11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 제12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 제13조 ·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제14조 · 신의성실의무 등
- 제15조 · 차별금지
- 제16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 제17조 · 적합성원칙
- 제18조 · 적정성원칙
- 제19조 · 설명의무
- 제20조 ·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제21조 · 부당권유행위 금지
- 제22조 ·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 제23조 ·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 제24조 · 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금지
- 제25조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 제26조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 제27조 ·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 제28조 ·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 제29조 · 금융소비자 보호
- 제30조 · 금융교육
- 제31조 · 금융교육협의회
- 제32조 ·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 제33조 · 분쟁조정기구
- 제34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35조 · 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ㆍ위촉해제
- 제36조 · 분쟁의 조정
- 제37조 · 조정위원회의 회의
- 제3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제39조 · 조정의 효력
- 제40조 · 시효의 중단
- 제41조 · 소송과의 관계
- 제42조 ·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 제43조 ·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제44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 제45조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제46조 · 청약의 철회
- 제47조 · 위법계약의 해지
- 제48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 제49조 ·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 제50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 제51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 제52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 제53조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 제54조 · 청문
- 제55조 · 이의신청
- 제56조 · 처분 등의 기록 등
- 제57조 · 과징금
- 제58조 · 과징금의 부과
- 제59조 · 이의신청
- 제60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61조 ·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 제62조 · 과오납금의 환급
- 제63조 · 환급가산금
- 제64조 · 결손처분
- 제65조 · 업무의 위탁
- 제66조 ·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 제67조 · 벌칙
- 제68조 · 양벌규정
- 제69조 · 과태료
- 제16의2조 ·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 제21의2조 ·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 제66의2조 · 전속관할
- 제67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