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73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7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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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제11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제1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제13조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제14조 신의성실의무 등제15조 차별금지제16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제16의2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제17조 적합성원칙제18조 적정성원칙제19조 설명의무제2조 정의제20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1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의2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제22조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제23조 계약서류의 제공의무제24조 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금지제25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제26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제27조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제29조 금융소비자 보호제3조 금융상품의 유형제30조 금융교육제31조 금융교육협의회제32조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제33조 분쟁조정기구제34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35조 ~ 제61조 (30개)
제35조 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ㆍ위촉해제제36조 분쟁의 조정제37조 조정위원회의 회의제3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제39조 조정의 효력제4조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제40조 시효의 중단제41조 소송과의 관계제42조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제43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제44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제45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제46조 청약의 철회제47조 위법계약의 해지제48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제49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제5조 적용범위제50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제51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제5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제53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제54조 청문제55조 이의신청제56조 처분 등의 기록 등제57조 과징금제58조 과징금의 부과제59조 이의신청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0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61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