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비캐피탈 검사결과제재 (2022-09-02)
금융감독원 · 2022-09-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대상 내용 기 관 과태료 1,440만원 임 원 과태료 320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임원 선임 · 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여신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에이치비캐피탈은
○
등 ◇◇명에 대하여 임원의 선임 및 사임 사실을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여신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임원 선임 · 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여신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임원 선임 · 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여신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에이치비캐피탈은
○
등 ◇◇명에 대하여 임원의 선임 및 사임 사실을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여신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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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이치비캐피탈
제재조치일 : 2022.9.2.
제재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 관 과태료 1,440만원 임 원 과태료 320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임원 선임 · 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여신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에이치비캐피탈은 ○
○ 등 ◇◇명에 대하여 임원의 선임 및 사임 사실을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여신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제3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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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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