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검사결과제재 (2022-08-26)
금융감독원 · 2022-08-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기관전용(舊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변경보고 의무 위반 OOOOOOOOO사모투자합자회사(PEF)의 업무집행사원인 ㈜코링크프라이빗 에쿼티(2016.4.19. 금융위 등록)는 2017.8.7. 동 PEF의 변경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유한책임사원 중 4명이 각각 5천만원을 출자하기로 하였음에도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가액을 3.55억원으로 기재하여 거짓으로 변경보고한 사실이 있음
기관전용(舊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운용인력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는 2020.6.1.∼2020.7.26. 기간중 운용인력을 1명만 두고 있어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기관전용(舊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변경보고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기관전용(舊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는 설립보고시에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변경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OOOOOOOOO사모투자합자회사(PEF)의 업무집행사원인 ㈜코링크프라이빗 에쿼티(2016.4.19. 금융위 등록)는 2017.8.7. 동 PEF의 변경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유한책임사원 중 4명이 각각 5천만원을 출자하기로 하였음에도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가액을 3.55억원으로 기재하여 거짓으로 변경보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71조의13
위반사항 2
기관전용(舊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운용인력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PEF의 업무집행사원은 PEF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운용인력(등록요건)을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는 2020.6.1.∼2020.7.26. 기간중 운용인력을 1명만 두고 있어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71조의21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제재조치일 : 2022.8.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기관전용(舊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변경보고 의무 위반 기관전용(舊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는 설립보고시에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변경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OOOOOOOOO사모투자합자회사(PEF)의 업무집행사원인 ㈜코링크프라이빗 에쿼티(2016.4.19. 금융위 등록)는 2017.8.7. 동 PEF의 변경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유한책임사원 중 4명이 각각 5천만원을 출자하기로 하였음에도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가액을 3.55억원으로 기재하여 거짓으로 변경보고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舊「자본시장법」제249조의10
舊「자본시장법시행령」제271조의13
舊「금융투자업규정」제7-41조의8
주의사항
기관전용(舊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운용인력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PEF의 업무집행사원은 PEF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운용인력(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는 2020.6.1.∼2020.7.26. 기간중 운용인력을 1명만 두고 있어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舊「자본시장법」제249조의15
舊「자본시장법시행령」제271조의21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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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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