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2-08-12)
금융감독원 · 2022-08-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32조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신용 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KB증권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18.9.5. ~ 2021.2.5. 기간 중 은행·증권간 소개 영업 대상 고객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의 만기(조기상환), 금액, 수익률 등 개인신용정보 ◐◐건을 고객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은행 직원 에게 메신저 등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32조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신용 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 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KB증권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18.9.5. ~ 2021.2.5. 기간 중 은행·증권간 소개 영업 대상 고객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의 만기(조기상환), 금액, 수익률 등 개인신용정보 ◐◐건을 고객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은행 직원 에게 메신저 등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32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KB증권㈜
제재조치일 : 2022.8.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32조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신용 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KB증권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18.9.5. ~ 2021.2.5. 기간 중 은행·증권간 소개 영업 대상 고객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의 만기(조기상환), 금액, 수익률 등 개인신용정보 ◐◐건을 고객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은행 직원 에게 메신저 등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법」 제32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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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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