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13 공포2024-08-14 시행4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6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1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66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국무총리 한덕수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4. 제4조 ·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5. 제5조 ·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6. 제6조 · 허가의 요건
  7. 제7조 · 허가 등의 공고
  8. 제8조 · 신고 및 보고 사항
  9. 제9조 ·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10. 제10조 ·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11. 제11조 · 겸영업무
  12. 제12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13. 제13조 · 임원의 겸직 금지
  14. 제14조 ·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15. 제15조 · 수집 및 처리의 원칙
  16. 제16조
  17. 제17조 · 처리의 위탁
  18. 제18조 ·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19. 제19조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20. 제20조 ·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21. 제21조 ·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22. 제22조 ·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23. 제23조 ·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24. 제24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25. 제25조 · 신용정보집중기관
  26. 제26조 ·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27. 제27조 ·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32. 제32조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33. 제33조 ·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34. 제34조 ·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35. 제35조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36. 제36조 ·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37. 제37조 ·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38. 제38조 ·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39. 제39조 · 무료 열람권
  40. 제40조 ·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41. 제41조 · 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42. 제42조 ·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43. 제43조 · 손해배상의 책임
  44. 제44조 · 신용정보협회
  45. 제45조 · 감독ㆍ검사 등
  46. 제46조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47. 제47조 · 업무보고서의 제출
  48. 제48조 · 청문
  49. 제4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50. 제50조 · 벌칙
  51. 제51조 · 양벌규정
  52. 제52조 · 과태료
  53. 제3의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4. 제9의2조 ·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55. 제11의2조 · 부수업무
  56. 제17의2조 ·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57. 제20의2조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58. 제22의2조 · 신용정보 등의 보고
  59. 제22의3조 · 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60. 제22의4조 ·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61. 제22의5조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62. 제22의6조 ·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63. 제22의7조 · 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64. 제22의8조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65. 제22의9조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66. 제25의2조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67. 제26의2조 ·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68. 제26의3조 ·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69. 제26의4조 · 데이터전문기관
  70. 제27의2조 ·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71. 제33의2조 ·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72. 제34의2조 ·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73. 제34의3조 · 정보활용 동의등급
  74. 제35의2조 ·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75. 제35의3조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76. 제36의2조 ·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77. 제38의2조 ·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78. 제38의3조 ·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79. 제39의2조 ·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80. 제39의3조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81. 제39의4조 ·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82. 제40의2조 ·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83. 제40의3조 ·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84. 제41의2조 ·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85. 제42의2조 · 과징금의 부과 등
  86. 제43의2조 ·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87. 제43의3조 · 손해배상의 보장
  88. 제45의2조 ·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89. 제45의3조 ·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90. 제45의4조 ·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91. 제45의5조 ·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