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2-07-15)
금융감독원 · 2022-07-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직원 · 주의적 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미등록 전문(일반)사모집합투자업 영위
미등록 전문(일반)사모집합투자업 영위 (구)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제24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동법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되며, 2015.7.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어 2015.10.25. 시행 다만 기존의 집합투자업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동법 시행전에 설정‧설립된 사모펀드는 동법 시행 후 5년까지만 운용할 수 있고, - 동법 시행후 3년동안 종전 규정에 따라 설정‧설립한 사모펀드는 동법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우자산운용㈜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없이, 동법 시행 이전에 설정한 3개의 사모펀드(■■■■■■■■■신탁 제2호,
■■■■■■■■신탁 제4호, ■■■■■■■■■신탁 제9호)를 5년의 기한(2020.10.25.)을 초과하여 운용하였고, 동법 시행 이후 종전규정에 따라 2개의 사모펀드(■■■■■■■■■신탁 제15호, ■■■■■■■■■신탁 제19호)를 설정한 후 4년의 기한(2019.10.25.)을 초과하여 운용함으로써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없이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한편 2021.10.21. 이후에도 사모펀드 운용업무를 영위한 부분(위 5개 펀드 중 ■■■■■■■■■신탁 제4호 제외)는 (현행)자본시장법 제249조를 위반하여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없이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됨 < 관련 법규 >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 및 제249조의3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 및 제249조의3 제1항
위반사항 1
미등록 전문(일반)사모집합투자업 영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미등록 전문(일반)사모집합투자업 영위 (구)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제24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동법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되며, * 2015.7.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어 2015.10.25. 시행 다만 기존의 집합투자업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동법 시행전에 설정‧설립된 사모펀드는 동법 시행 후 5년까지만 운용할 수 있고, - 동법 시행후 3년동안 종전 규정에 따라 설정‧설립한 사모펀드는 동법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우자산운용㈜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없이, 동법 시행 이전에 설정한 3개의 사모펀드(■■■■■■■■■신탁 제2호,
■■■■■■■■신탁 제4호, ■■■■■■■■■신탁 제9호)를 5년의 기한(2020.10.25.)을 초과하여 운용하였고, 동법 시행 이후 종전규정에 따라 2개의 사모펀드(■■■■■■■■■신탁 제15호, ■■■■■■■■■신탁 제19호)를 설정한 후 4년의 기한(2019.10.25.)을 초과하여 운용함으로써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없이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 한편 2021.10.21. 이후에도 사모펀드 운용업무를 영위한 부분(위 5개 펀드 중 ■■■■■■■■■신탁 제4호 제외)는 (현행)자본시장법 제249조를 위반하여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없이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됨 < 관련 법규 >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 및 제249조의3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 및 제249조의3 제1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 제249조의3,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공개안
금융회사명 : 하우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2.7.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임직원
주의적 경고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미등록 전문(일반)사모집합투자업 영위 (구)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제24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동법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되며, * 2015.7.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어 2015.10.25. 시행 다만 기존의 집합투자업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동법 시행전에 설정‧설립된 사모펀드는 동법 시행 후 5년까지만 운용할 수 있고, - 동법 시행후 3년동안 종전 규정에 따라 설정‧설립한 사모펀드는 동법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우자산운용㈜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없이, 동법 시행 이전에 설정한 3개의 사모펀드(■■■■■■■■■신탁 제2호,
■■■■■■■■신탁 제4호, ■■■■■■■■■신탁 제9호)를 5년의 기한(2020.10.25.)을 초과하여 운용하였고, 동법 시행 이후 종전규정에 따라 2개의 사모펀드(■■■■■■■■■신탁 제15호, ■■■■■■■■■신탁 제19호)를 설정한 후 4년의 기한(2019.10.25.)을 초과하여 운용함으로써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없이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 한편 2021.10.21. 이후에도 사모펀드 운용업무를 영위한 부분(위 5개 펀드 중 ■■■■■■■■■신탁 제4호 제외)는 (현행)자본시장법 제249조를 위반하여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없이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됨 < 관련 법규 >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 및 제249조의3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 및 제249조의3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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