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티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2-07-15)
금융감독원 · 2022-07-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주의, 과징금 부과(37백만원) 임원 주의적경고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직원 주의 3명
주요 위반사항
할부금융자금 부당 지급 등
할부금융자금 부당 지급 등 ㈎ 할부금융자금 부당 지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자금을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할부금융자금이란 할부금융업자(저축은행)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을 말함 2016.6.15.~2020.4.20. 기간중 취급한 할부금융 12,279건, 578억원1)과 관련하여, 할부금융자금을 할부제휴업체2)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여 매도인에게 전달케 하는 방법3)으로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 주로 매도인(프랜차이즈 본사)과 매수인(가맹점) 사이의 인테리어, 업소용내구재 등 재화 및 용역 매매(공급)계약에 기초하여 매수인(가맹점)을 차주로 하여 할부금융 취급 2) 할부제휴업체(22개사)는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업무제휴약정(이하 ‘할부제휴약정’)을 맺고 할부금융 모집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전달하고 저축은행 으로부터 수수료 수취 3) 할부금융자금의 일부(건별 1∼10%)를 할부제휴업체 명의의 계좌(담보적립계좌)에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선취수수료 제외)은 할부제휴업체 명의의 별도 계좌(대금계좌)에 송금하여 매도인에게 전달케 함 ㈏ 구매액을 초과한 할부금융 취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이용자에게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액(그 구매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으로 할부금융자금을 대출할 수 없는데도 2017.4.7.∼2019.10.22. 기간중 할부금융을 취급하면서 할부금융의 근거가 되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 재화 및 용역 매매(공급)계약의 내용을 소홀히 확인1)하여 할부 금융이용자(차주, 20명)에게 재화 및 용역의 구매액 이상으로 할부금융자금을 대출하였음 (구매액 초과 대출금액 653백만원2)) 1) ‘견적서’만 확인하거나(14건),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등을 통한 정확한 매매금액 확인을 소홀히 함(6건) 2) 지적 대상 할부금융 20건의 총 취급액은 1,159백만원이며, 이 중 653백만원이 초과 대출액
위반사항 1
할부금융자금 부당 지급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할부금융자금 부당 지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자금*을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할부금융자금 부당 지급 등 ㈎ 할부금융자금 부당 지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자금*을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할부금융자금이란 할부금융업자(저축은행)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을 말함 2016.6.15.~2020.4.20. 기간중 취급한 할부금융 12,279건, 578억원1)과 관련하여, 할부금융자금을 할부제휴업체2)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여 매도인에게 전달케 하는 방법3)으로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 주로 매도인(프랜차이즈 본사)과 매수인(가맹점) 사이의 인테리어, 업소용내구재 등 재화 및 용역 매매(공급)계약에 기초하여 매수인(가맹점)을 차주로 하여 할부금융 취급 2) 할부제휴업체(22개사)는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업무제휴약정(이하 ‘할부제휴약정’)을 맺고 할부금융 모집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전달하고 저축은행 으로부터 수수료 수취 3) 할부금융자금의 일부(건별 1∼10%)를 할부제휴업체 명의의 계좌(담보적립계좌)에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선취수수료 제외)은 할부제휴업체 명의의 별도 계좌(대금계좌)에 송금하여 매도인에게 전달케 함 ㈏ 구매액을 초과한 할부금융 취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이용자에게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액(그 구매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으로 할부금융자금을 대출할 수 없는데도 2017.4.7.∼2019.10.22. 기간중 할부금융을 취급하면서 할부금융의 근거가 되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 재화 및 용역 매매(공급)계약의 내용을 소홀히 확인1)하여 할부 금융이용자(차주, 20명)에게 재화 및 용역의 구매액 이상으로 할부금융자금을 대출하였음 (구매액 초과 대출금액 653백만원2)) 1) ‘견적서’만 확인하거나(14건),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등을 통한 정확한 매매금액 확인을 소홀히 함(6건) 2) 지적 대상 할부금융 20건의 총 취급액은 1,159백만원이며, 이 중 653백만원이 초과 대출액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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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경기)제이티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2.7.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주의, 과징금 부과(37백만원) 임원 주의적경고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직원 주의 3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할부금융자금 부당 지급 등 ㈎ 할부금융자금 부당 지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자금*을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할부금융자금이란 할부금융업자(저축은행)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을 말함 2016.6.15.~2020.4.20. 기간중 취급한 할부금융 12,279건, 578억원1)과 관련하여, 할부금융자금을 할부제휴업체2)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여 매도인에게 전달케 하는 방법3)으로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 주로 매도인(프랜차이즈 본사)과 매수인(가맹점) 사이의 인테리어, 업소용내구재 등 재화 및 용역 매매(공급)계약에 기초하여 매수인(가맹점)을 차주로 하여 할부금융 취급 2) 할부제휴업체(22개사)는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업무제휴약정(이하 ‘할부제휴약정’)을 맺고 할부금융 모집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전달하고 저축은행 으로부터 수수료 수취 3) 할부금융자금의 일부(건별 1∼10%)를 할부제휴업체 명의의 계좌(담보적립계좌)에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선취수수료 제외)은 할부제휴업체 명의의 별도 계좌(대금계좌)에 송금하여 매도인에게 전달케 함 ㈏ 구매액을 초과한 할부금융 취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이용자에게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액(그 구매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으로 할부금융자금을 대출할 수 없는데도 2017.4.7.∼2019.10.22. 기간중 할부금융을 취급하면서 할부금융의 근거가 되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 재화 및 용역 매매(공급)계약의 내용을 소홀히 확인1)하여 할부 금융이용자(차주, 20명)에게 재화 및 용역의 구매액 이상으로 할부금융자금을 대출하였음 (구매액 초과 대출금액 653백만원2)) 1) ‘견적서’만 확인하거나(14건),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등을 통한 정확한 매매금액 확인을 소홀히 함(6건) 2) 지적 대상 할부금융 20건의 총 취급액은 1,159백만원이며, 이 중 653백만원이 초과 대출액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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