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5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74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8>까지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영업의 허가ㆍ등록
  4. 제4조 · 허가ㆍ등록의 신청
  5. 제5조 · 자본금
  6. 제6조 · 허가ㆍ등록의 요건
  7. 제7조 · 허가ㆍ등록의 실시
  8. 제8조 · 예비허가
  9. 제9조
  10. 제10조 ·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11. 제11조 · 허가 등의 공고
  12. 제12조 · 적용 범위
  13. 제13조 ·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14. 제14조 ·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15. 제15조 · 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16. 제16조 ·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17. 제17조 · 가맹점에 대한 책임
  18. 제18조 ·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19. 제19조 · 가맹점의 준수사항
  20. 제20조 ·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21. 제21조 · 가맹점의 해지의무
  22. 제22조
  23. 제23조 · 가맹점 모집ㆍ이용방식의 제한
  24. 제24조 ·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25. 제25조 · 공탁
  26. 제26조 · 공탁물의 배당 등
  27. 제27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8. 제28조 · 적용 범위
  29. 제29조 · 각종 자금의 이용
  30. 제30조 · 「대외무역법」상의 특례
  31. 제31조 · 「의료기기법」상의 특례
  32. 제32조 · 행정처분상의 특례
  33. 제33조 · 등기ㆍ등록상의 특례
  34. 제34조 · 의무이행상의 특례
  35. 제35조 · 자동차 등의 손해배상책임
  36. 제36조 · 시설대여등의 표시
  37. 제37조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38. 제38조 · 적용 범위
  39. 제39조 ·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40. 제40조 · 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41. 제41조 · 적용 범위
  42. 제42조 · 자금의 차입
  43. 제43조 · 세제상의 지원
  44. 제44조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5. 제45조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46. 제46조 · 업무
  47. 제47조 · 자금조달방법
  48. 제48조 ·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49. 제49조 · 부동산의 취득제한
  50. 제50조 ·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51. 제51조 · 유사상호의 사용금지
  52. 제5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3. 제53조 · 감독
  54. 제54조 ·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55. 제55조 · 회계처리
  56. 제56조 · 감사인의 지정
  57. 제57조 ·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58. 제58조 · 과징금
  59. 제59조
  60. 제60조 ·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61. 제61조 · 청문
  62. 제62조 · 설립
  63. 제63조 · 가입
  64. 제64조 · 업무
  65. 제65조 · 정관
  66. 제66조 · 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67. 제67조 · 기부금관리재단의 설립 등
  68. 제68조 ·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69. 제69조
  70. 제70조 · 벌칙
  71. 제71조 · 양벌규정
  72. 제72조 · 과태료
  73. 제6의2조 · 허가요건의 유지
  74. 제14의2조 ·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75. 제14의3조 · 모집인의 등록
  76. 제14의4조 · 등록의 취소 등
  77. 제14의5조 · 모집질서 유지
  78. 제16의2조 · 가맹점의 모집 등
  79. 제16의3조 · 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80. 제16의4조 · 등록의 취소 등
  81. 제16의5조 ·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82. 제18의2조 · 가맹점 단체 설립 등
  83. 제18의3조 ·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84. 제18의4조 · 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85. 제19의2조 · 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86. 제24의2조 · 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87. 제27의2조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88. 제27의3조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89. 제27의4조 ·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90. 제27의5조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91. 제44의2조 ·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92. 제46의2조 · 부수업무의 신고
  93. 제46의3조 ·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94. 제49의2조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95. 제50의2조 ·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96. 제50의3조 · 수뢰 등의 금지
  97. 제50의4조
  98. 제50의5조
  99. 제50의6조
  100. 제50의7조
  101. 제50의8조 ·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102. 제50의9조
  103. 제53의2조 · 검사
  104. 제53의3조 · 건전경영의 지도
  105. 제54의2조 · 경영의 공시
  106. 제54의3조 · 약관의 개정 등
  107. 제54의4조 · 안전성확보의무
  108. 제54의5조 · 신용정보보호
  109. 제58의2조 · 이의신청
  110. 제58의3조 · 과오납금의 환급
  111. 제58의4조 · 환급가산금
  112. 제68의2조 · 재단의 운영 재원
  113. 제69의2조 · 권한의 위탁
  114. 제50의10조 · 광고의 자율심의
  115. 제50의11조
  116. 제50의12조 ·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117. 제50의13조 · 금리인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