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5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74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8>까지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영업의 허가ㆍ등록
- 제4조 · 허가ㆍ등록의 신청
- 제5조 · 자본금
- 제6조 · 허가ㆍ등록의 요건
- 제7조 · 허가ㆍ등록의 실시
- 제8조 · 예비허가
- 제9조
- 제10조 ·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 제11조 · 허가 등의 공고
- 제12조 · 적용 범위
- 제13조 ·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 제14조 ·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 제15조 · 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 제16조 ·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 제17조 · 가맹점에 대한 책임
- 제18조 ·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 제19조 · 가맹점의 준수사항
- 제20조 ·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 제21조 · 가맹점의 해지의무
- 제22조
- 제23조 · 가맹점 모집ㆍ이용방식의 제한
- 제24조 ·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 제25조 · 공탁
- 제26조 · 공탁물의 배당 등
- 제27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28조 · 적용 범위
- 제29조 · 각종 자금의 이용
- 제30조 · 「대외무역법」상의 특례
- 제31조 · 「의료기기법」상의 특례
- 제32조 · 행정처분상의 특례
- 제33조 · 등기ㆍ등록상의 특례
- 제34조 · 의무이행상의 특례
- 제35조 · 자동차 등의 손해배상책임
- 제36조 · 시설대여등의 표시
- 제37조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제38조 · 적용 범위
- 제39조 ·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 제40조 · 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 제41조 · 적용 범위
- 제42조 · 자금의 차입
- 제43조 · 세제상의 지원
- 제44조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제45조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 제46조 · 업무
- 제47조 · 자금조달방법
- 제48조 ·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 제49조 · 부동산의 취득제한
- 제50조 ·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제51조 · 유사상호의 사용금지
- 제5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3조 · 감독
- 제54조 ·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 제55조 · 회계처리
- 제56조 · 감사인의 지정
- 제57조 ·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제58조 · 과징금
- 제59조
- 제60조 ·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 제61조 · 청문
- 제62조 · 설립
- 제63조 · 가입
- 제64조 · 업무
- 제65조 · 정관
- 제66조 · 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제67조 · 기부금관리재단의 설립 등
- 제68조 ·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 제69조
- 제70조 · 벌칙
- 제71조 · 양벌규정
- 제72조 · 과태료
- 제6의2조 · 허가요건의 유지
- 제14의2조 ·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 제14의3조 · 모집인의 등록
- 제14의4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14의5조 · 모집질서 유지
- 제16의2조 · 가맹점의 모집 등
- 제16의3조 · 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 제16의4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16의5조 ·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 제18의2조 · 가맹점 단체 설립 등
- 제18의3조 ·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 제18의4조 · 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 제19의2조 · 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 제24의2조 · 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 제27의2조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 제27의3조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 제27의4조 ·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 제27의5조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 제44의2조 ·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제46의2조 · 부수업무의 신고
- 제46의3조 ·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 제49의2조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제50의2조 ·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 제50의3조 · 수뢰 등의 금지
- 제50의4조
- 제50의5조
- 제50의6조
- 제50의7조
- 제50의8조 ·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 제50의9조
- 제53의2조 · 검사
- 제53의3조 · 건전경영의 지도
- 제54의2조 · 경영의 공시
- 제54의3조 · 약관의 개정 등
- 제54의4조 · 안전성확보의무
- 제54의5조 · 신용정보보호
- 제58의2조 · 이의신청
- 제58의3조 · 과오납금의 환급
- 제58의4조 · 환급가산금
- 제68의2조 · 재단의 운영 재원
- 제69의2조 · 권한의 위탁
- 제50의10조 · 광고의 자율심의
- 제50의11조
- 제50의12조 ·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 제50의13조 · 금리인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