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235

(주)제이엠라이프 검사결과제재 (2022-06-30)

금융감독원 · 2022-06-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 과태료 3백만원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법인보험대리점 공시의무 위반 ㈜제이엠라이프 보험대리점(대표 ○○)은 2021년 상반기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법인보험대리점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제이엠라이프 보험대리점(대표 ○○)은 2021년 상반기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제이엠라이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2.6.30.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대리점 ■ 과태료 3백만원 임 원 ■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법인보험대리점 공시의무 위반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제이엠라이프 보험대리점(대표 ○○)은 2021년 상반기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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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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