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2-06-23)
금융감독원 · 2022-06-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2명 :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및 과태료 부과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삼성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9.2.21.~2020.7.8.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 보험계약 13건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1.9.6.~2019.11.7. 기간 중 2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없는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9.2.21.~2020.7.8.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 보험계약 13건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위반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1.9.6.~2019.11.7. 기간 중 2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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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22.6.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2명 :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및 과태료 부과 건의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9.2.21.~2020.7.8.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 보험계약 13건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1.9.6.~2019.11.7. 기간 중 2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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