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239

프라임에셋㈜ 검사결과제재 (2022-06-23)

금융감독원 · 2022-06-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9.19.~ 2017.10.3.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한방병원 (광주 소재)에서 요추염좌, 경추염좌 등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265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보험㈜)은 2018.3.10.~2018.3.23. 기간 중 입원 기간 중 외박을 하고 전체 기간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한방병원 (광주 소재)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의 병명으로 14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17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6.7.경 ◈◈◈◈◈컨트리클럽(충남 태안군 소재)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홀인원 축하 비용을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24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9.19.~ 2017.10.3.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한방병원 (광주 소재)에서 요추염좌, 경추염좌 등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265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 보험㈜)은 2018.3.10.~2018.3.23. 기간 중 입원 기간 중 외박을 하고 전체 기간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한방병원 (광주 소재)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의 병명으로 14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17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6.7.경 ◈◈◈◈◈컨트리클럽(충남 태안군 소재)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홀인원 축하 비용을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24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6.2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9.19.~ 2017.10.3.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한방병원 (광주 소재)에서 요추염좌, 경추염좌 등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265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

◇ 보험㈜)은 2018.3.10.~2018.3.23. 기간 중 입원 기간 중 외박을 하고 전체 기간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한방병원 (광주 소재)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의 병명으로 14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17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6.7.경 ◈◈◈◈◈컨트리클럽(충남 태안군 소재)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홀인원 축하 비용을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24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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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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