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3-10)
금융감독원 · 2026-03-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한화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10.28. 지인인 乙이 집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자 본인의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고, 乙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상해 일자를 보험 가입일 이후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2018.11.1. ~ 2018.12.14. 기간 중 A화재보험 등 7개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563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한화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8.11.5. ~ 2019.2.2. 기간 중 B치과에서 충치가 있고 이미 치료가 필요한 구강 상태여서 치아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치아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치과질환 발병을 숨기고 계약자 고지의무사항 양식에 치과 진료 전력이 없는 것처럼 표시하게 하여 치아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치과 진료를 받아 2019.3.12. ~ 2019.5.22. 기간 중 C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225만원을 편취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 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화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10.28. 지인인 乙이 집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자 본인의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고, 乙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상해 일자를 보험 가입일 이후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2018.11.1. ~ 2018.12.14. 기간 중 A화재보험 등 7개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563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한화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8.11.5. ~ 2019.2.2. 기간 중 B치과에서 충치가 있고 이미 치료가 필요한 구강 상태여서 치아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치아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치과질환 발병을 숨기고 계약자 고지의무사항 양식에 치과 진료 전력이 없는 것처럼 표시하게 하여 치아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치과 진료를 받아 2019.3.12. ~ 2019.5.22. 기간 중 C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225만원을 편취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한화손해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6.3.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 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화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10.28. 지인인 乙이 집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자 본인의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고, 乙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상해 일자를 보험 가입일 이후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2018.11.1. ~ 2018.12.14. 기간 중 A화재보험 등 7개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563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한화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8.11.5. ~ 2019.2.2. 기간 중 B치과에서 충치가 있고 이미 치료가 필요한 구강 상태여서 치아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치아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치과질환 발병을 숨기고 계약자 고지의무사항 양식에 치과 진료 전력이 없는 것처럼 표시하게 하여 치아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치과 진료를 받아 2019.3.12. ~ 2019.5.22. 기간 중 C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225만원을 편취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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