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에이에셋㈜ 검사결과제재 (2022-06-23)
금융감독원 · 2022-06-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등록취소 3명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2.12.~ 2016.6.24. 기간 중 ◐◐의원(광주 소재)에서 야간 당직을 전담하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 외 4인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허위 입원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내역을 조작함으 로써 130명의 피보험자들로 하여금 ●●●●보험㈜ 등 16개 보험회사 로부터 29,12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5.26.~ 2018.8.27.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병원(광주 소재)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65일간 입원하여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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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2,98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6.30.~ 2015.3.4.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브로커 ▲▲▲으로부터 ▤▤한의원(서울 은평구 소재)의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2,93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는 2017.11.6.~2017.11.20. 기간 중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 에도 ▨▨한방병원(광주 소재)에서 14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 보험㈜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443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2.19.~ 2016.3.2. 기간 중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원 (광주 소재)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3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228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2.12.~ 2016.6.24. 기간 중 ◐◐의원(광주 소재)에서 야간 당직을 전담하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 외 4인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허위 입원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내역을 조작함으 로써 130명의 피보험자들로 하여금 ●●●●보험㈜ 등 16개 보험회사 로부터 29,12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5.26.~ 2018.8.27.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병원(광주 소재)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65일간 입원하여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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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2,98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6.30.~ 2015.3.4.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브로커 ▲▲▲으로부터 ▤▤한의원(서울 은평구 소재)의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2,93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는 2017.11.6.~2017.11.20. 기간 중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 에도 ▨▨한방병원(광주 소재)에서 14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 보험㈜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443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2.19.~ 2016.3.2. 기간 중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원 (광주 소재)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3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228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6.2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등록취소 3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2.12.~ 2016.6.24. 기간 중 ◐◐의원(광주 소재)에서 야간 당직을 전담하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 외 4인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허위 입원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내역을 조작함으 로써 130명의 피보험자들로 하여금 ●●●●보험㈜ 등 16개 보험회사 로부터 29,12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5.26.~ 2018.8.27.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병원(광주 소재)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65일간 입원하여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
◆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2,98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6.30.~ 2015.3.4.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브로커 ▲▲▲으로부터 ▤▤한의원(서울 은평구 소재)의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2,93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는 2017.11.6.~2017.11.20. 기간 중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 에도 ▨▨한방병원(광주 소재)에서 14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 보험㈜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443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2.19.~ 2016.3.2. 기간 중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원 (광주 소재)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3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228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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