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검사결과제재 (2022-06-23)
금융감독원 · 2022-06-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4.28.
● 외 1인과 공모하여 경미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탑승자를 허위로 조작 하고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 외 3인으로 하여금 차량수리비,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2015.6.18.~ 2017.4.10. 기간 중 ◎◎◎의 코뼈가 골절된 것을 본인 외 2인의 코뼈가 각각 골절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 ◇◇◇◇보험㈜ 등 14개 보험회사로부터 8,68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10.13.~2017.3.30. 기간 중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배우자 ○○○과 공모하여 지인인 □□한의원의 한의사 ■■■를 통해 허위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등 11개 보험회사로부터 4,89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4.28.
●
외 1인과 공모하여 경미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탑승자를 허위로 조작 하고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
외 3인으로 하여금 차량수리비,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2015.6.18.~ 2017.4.10. 기간 중 ◎◎◎의 코뼈가 골절된 것을 본인 외 2인의 코뼈가 각각 골절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등 14개 보험회사로부터 8,68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10.13.~2017.3.30. 기간 중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배우자 ○○○과 공모하여 지인인 □□한의원의 한의사 ■■■를 통해 허위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등 11개 보험회사로부터 4,89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메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6.2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4.28. ●
● 외 1인과 공모하여 경미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탑승자를 허위로 조작 하고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
● 외 3인으로 하여금 차량수리비,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2015.6.18.~ 2017.4.10. 기간 중 ◎◎◎의 코뼈가 골절된 것을 본인 외 2인의 코뼈가 각각 골절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
◇◇◇보험㈜ 등 14개 보험회사로부터 8,68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10.13.~2017.3.30. 기간 중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배우자 ○○○과 공모하여 지인인 □□한의원의 한의사 ■■■를 통해 허위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등 11개 보험회사로부터 4,89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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