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2-06-23)
금융감독원 · 2022-06-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4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7.10.~ 2016.1.8.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병원(대구 소재) 등에서 요추염좌 등의 병명으로 반복적으로 입원한 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3,123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4.5.~ 2018.7.5. 기간 중 성형수술 및 피부관리 비용을 보존 받기 위해
◆◆(□□□□의원(경기도 고양시 소재) 운영자)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도수치료 2회만 받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받지 않았음에도 20회에 걸쳐 도수 및 체외충격파 등의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301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8.8.~ 2017.8.21.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한방병원 (광주 소재)에서 요통, 요추부의 병명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293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4.24.~ 2018.8.29. 기간 중 성형수술 비용을 보존 받기 위해 ◆◆◆(
□
의원(경기도 고양시 소재) 운영자)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도수치료 4~5회만 받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받지 않았음에도 17회에 걸쳐 도수 및 체외충격파 등의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27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2.9.~ 2018.4.21. 기간 중 성형수술 비용을 보존 받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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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경기도 고양시 소재) 운영자)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도수치료 3회만 받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받지 않았음에도 14회에 걸쳐 도수 및 체외 충격파 등의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21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7.10.~ 2016.1.8.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병원(대구 소재) 등에서 요추염좌 등의 병명으로 반복적으로 입원한 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3,123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4.5.~ 2018.7.5. 기간 중 성형수술 및 피부관리 비용을 보존 받기 위해
◆◆(□□□□의원(경기도 고양시 소재) 운영자)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도수치료 2회만 받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받지 않았음에도 20회에 걸쳐 도수 및 체외충격파 등의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301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8.8.~ 2017.8.21.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한방병원 (광주 소재)에서 요통, 요추부의 병명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293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4.24.~ 2018.8.29. 기간 중 성형수술 비용을 보존 받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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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경기도 고양시 소재) 운영자)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도수치료 4~5회만 받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받지 않았음에도 17회에 걸쳐 도수 및 체외충격파 등의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27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2.9.~ 2018.4.21. 기간 중 성형수술 비용을 보존 받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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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경기도 고양시 소재) 운영자)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도수치료 3회만 받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받지 않았음에도 14회에 걸쳐 도수 및 체외 충격파 등의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21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6.2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4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7.10.~ 2016.1.8.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병원(대구 소재) 등에서 요추염좌 등의 병명으로 반복적으로 입원한 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3,123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4.5.~ 2018.7.5. 기간 중 성형수술 및 피부관리 비용을 보존 받기 위해
◆◆(□□□□의원(경기도 고양시 소재) 운영자)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도수치료 2회만 받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받지 않았음에도 20회에 걸쳐 도수 및 체외충격파 등의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301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8.8.~ 2017.8.21.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한방병원 (광주 소재)에서 요통, 요추부의 병명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293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4.24.~ 2018.8.29. 기간 중 성형수술 비용을 보존 받기 위해 ◆◆◆(□□
□ 의원(경기도 고양시 소재) 운영자)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도수치료 4~5회만 받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받지 않았음에도 17회에 걸쳐 도수 및 체외충격파 등의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27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2.9.~ 2018.4.21. 기간 중 성형수술 비용을 보존 받기 위해 ◆◆◆(□□
□ 의원(경기도 고양시 소재) 운영자)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도수치료 3회만 받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받지 않았음에도 14회에 걸쳐 도수 및 체외 충격파 등의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21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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