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2-06-23)
금융감독원 · 2022-06-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 △△△)는 2018.1.10.~2018.1.23. 기간 중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광주 소재) 병원장인 ◎◎◎의 권유로 동 병원에서 14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30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 △△△)는 2018.1.10.~2018.1.23. 기간 중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광주 소재) 병원장인 ◎◎◎의 권유로 동 병원에서 14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30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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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6.2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 △△△)는 2018.1.10.~2018.1.23. 기간 중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광주 소재) 병원장인 ◎◎◎의 권유로 동 병원에서 14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30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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