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검사결과제재 (2022-06-23)
금융감독원 · 2022-06-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3.9.~2018.3.20. 기간 중
● 외 3인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낮에만 일시적으로 내원하였다가 밤에는 외박을 하고, 1회 침술 치료 외에는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한의원(서울 마포구 소재 사무장병원)에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 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64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4.27. ◈◈◈ 소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실이 없음에도 ◈◈◈과 공모하여, 실제 후미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본인 및 동승자로 신고한 ▼▼▼의 치료비 명목과, ◈◈◈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9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 로부터 5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3.9.~2018.3.20. 기간 중
●
외 3인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낮에만 일시적으로 내원하였다가 밤에는 외박을 하고, 1회 침술 치료 외에는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한의원(서울 마포구 소재 사무장병원)에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 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64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4.27. ◈◈◈ 소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실이 없음에도 ◈◈◈과 공모하여, 실제 후미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본인 및 동승자로 신고한 ▼▼▼의 치료비 명목과, ◈◈◈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9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 로부터 5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6.2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3.9.~2018.3.20. 기간 중 ●
● 외 3인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낮에만 일시적으로 내원하였다가 밤에는 외박을 하고, 1회 침술 치료 외에는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한의원(서울 마포구 소재 사무장병원)에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 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64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4.27. ◈◈◈ 소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실이 없음에도 ◈◈◈과 공모하여, 실제 후미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본인 및 동승자로 신고한 ▼▼▼의 치료비 명목과, ◈◈◈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9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 로부터 5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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