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248

DB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2-06-23)

금융감독원 · 2022-06-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D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12.15.∼2016.12.28. 기간 중 비교적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의원(충주 소재)에 방문하였다가 병원 사무장인 ◈◈◈의 권유로 입원한 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의원에 허위 입원한

◆ 등 환자 9명(피보험자)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는 등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175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D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12.15.∼2016.12.28. 기간 중 비교적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의원(충주 소재)에 방문하였다가 병원 사무장인 ◈◈◈의 권유로 입원한 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의원에 허위 입원한

등 환자 9명(피보험자)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는 등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175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DB손해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6.2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D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12.15.∼2016.12.28. 기간 중 비교적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의원(충주 소재)에 방문하였다가 병원 사무장인 ◈◈◈의 권유로 입원한 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의원에 허위 입원한

◆ 등 환자 9명(피보험자)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는 등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175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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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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