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249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2-06-23)

금융감독원 · 2022-06-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3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2.21.~2017.6.5.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한방병원(광주 소재)에서 좌측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의 병명으로 28일간 입원하여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9개 보험회사로부터 86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삼성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는 2016.3.24.~2016.4.8.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과 공모하여 ♣의원(광주 소재)에서 ◆◆◆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6일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2016.3.18.~2016.4.2. 기간 중 지인인 ◀◀◀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6일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등 2개 보험 회사로부터 42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5.27.~2015.6.22. 기간 중 도수치료 총 18회 중 7회만 받고 11회는 도수치료 없이 비만치료를 받았음에도 동 기간 ◇◇◇◇의원(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273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11.27. ◉◉◉◉치과 (포항시 소재)에서 2개의 치아에 대하여 1회의 치골이식 수술을 받았음에도, 2018.11.24. 및 11.27. 총 2회의 치골이식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및 치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2.21.~2017.6.5.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한방병원(광주 소재)에서 좌측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의 병명으로 28일간 입원하여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9개 보험회사로부터 86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삼성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는 2016.3.24.~2016.4.8.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과 공모하여 ♣의원(광주 소재)에서 ◆◆◆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6일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2016.3.18.~2016.4.2. 기간 중 지인인 ◀◀◀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6일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등 2개 보험 회사로부터 42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5.27.~2015.6.22. 기간 중 도수치료 총 18회 중 7회만 받고 11회는 도수치료 없이 비만치료를 받았음에도 동 기간 ◇◇◇◇의원(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273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11.27. ◉◉◉◉치과 (포항시 소재)에서 2개의 치아에 대하여 1회의 치골이식 수술을 받았음에도, 2018.11.24. 및 11.27. 총 2회의 치골이식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및 치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6.2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3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2.21.~2017.6.5.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한방병원(광주 소재)에서 좌측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의 병명으로 28일간 입원하여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9개 보험회사로부터 86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삼성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는 2016.3.24.~2016.4.8.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과 공모하여 ♣의원(광주 소재)에서 ◆◆◆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6일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2016.3.18.~2016.4.2. 기간 중 지인인 ◀◀◀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6일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등 2개 보험 회사로부터 42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5.27.~2015.6.22. 기간 중 도수치료 총 18회 중 7회만 받고 11회는 도수치료 없이 비만치료를 받았음에도 동 기간 ◇◇◇◇의원(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273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11.27. ◉◉◉◉치과 (포항시 소재)에서 2개의 치아에 대하여 1회의 치골이식 수술을 받았음에도, 2018.11.24. 및 11.27. 총 2회의 치골이식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및 치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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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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