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2-06-20)
금융감독원 · 2022-06-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유용 교보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12.27.~2020.6.27. 기간 중 □□□□㈜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보험료 중 추가납입보험료 47,140,468원(보험계약 401건)을 입금처리하지 않고, 본인, 가족 및 계약자의 유지보험료로 납입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고,
교보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7.4.~2019.8.30. 기간 중 △△△△△㈜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중 신계약보험료 24,266,346원(보험계약 93건)을 입금처리하지 않고, 본인 및 가족의 유지보험료로 납입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료 유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교보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12.27.~2020.6.27. 기간 중 □□□□㈜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보험료 중 추가납입보험료 47,140,468원(보험계약 401건)을 입금처리하지 않고, 본인, 가족 및 계약자의 유지보험료로 납입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고,
교보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7.4.~2019.8.30. 기간 중 △△△△△㈜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중 신계약보험료 24,266,346원(보험계약 93건)을 입금처리하지 않고, 본인 및 가족의 유지보험료로 납입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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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2.6.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제재대상사실
보험료 유용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12.27.~2020.6.27. 기간 중 □□□□㈜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보험료 중 추가납입보험료 47,140,468원(보험계약 401건)을 입금처리하지 않고, 본인, 가족 및 계약자의 유지보험료로 납입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고,
교보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7.4.~2019.8.30. 기간 중 △△△△△㈜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중 신계약보험료 24,266,346원(보험계약 93건)을 입금처리하지 않고, 본인 및 가족의 유지보험료로 납입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8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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