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2-06-20)
금융감독원 · 2022-06-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보험설계사 금융위원회에 건의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에이비엘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4.15.~2017.1.20. 기간 중 모집한 ‘□□□□□□□□□□□□□□□□□보험’ 3건과 관련하여 보험료 3,193,500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비엘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4.15.~2017.1.20. 기간 중 모집한 ‘□□□□□□□□□□□□□□□□□보험’ 3건과 관련하여 보험료 3,193,500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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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이비엘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2.6.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보험설계사 금융위원회에 건의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에이비엘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4.15.~2017.1.20. 기간 중 모집한 ‘□□□□□□□□□□□□□□□□□보험’ 3건과 관련하여 보험료 3,193,500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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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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