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254

에이치재무법인 검사결과제재 (2022-06-17)

금융감독원 · 2022-06-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과태료 11,260만원 부과 임원 주의적 경고 2명 과태료 20~1,280만원 부과 : 18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에이치재무법인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7명은 2018.10.10. ~ 2020.05.26. 기간 중 모집한 □□□□보험㈜ '◇◇◇◇◇◇◇◇' 등 7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8백만원, 수수료 85.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상품 부당 비교안내 ㈜에이치재무법인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11.04. ~ 2020.02.03. 기간 중 모집한 ▽▽▽▽보험㈜ '▩▩▩▩▩▩▩▩' 등 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7만원, 수수료 0.9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 상품이 유리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있음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에이치재무법인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9.12.02. ~ 2020.05.12. 기간 중 ▤▤▤▤보험㈜ ‘▣▣▣▣▣▣▣▣’ 등 4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9.3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4명에게 10.5백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치재무법인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등 17명은 2018.10.10. ~ 2020.05.26. 기간 중 모집한 □□□□보험㈜ '◇◇◇◇◇◇◇◇' 등 7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8백만원, 수수료 85.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위반사항 2

보험상품 부당 비교안내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에이치재무법인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11.04. ~ 2020.02.03. 기간 중 모집한 ▽▽▽▽보험㈜ '▩▩▩▩▩▩▩▩' 등 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7만원, 수수료 0.9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 상품이 유리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위반사항 3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에이치재무법인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9.12.02. ~ 2020.05.12. 기간 중 ▤▤▤▤보험㈜ ‘▣▣▣▣▣▣▣▣’ 등 4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9.3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4명에게 10.5백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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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이치재무법인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2.6.17.(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11,260만원 부과 임원 주의적 경고 2명 과태료 20~1,280만원 부과 : 18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치재무법인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17명은 2018.10.10. ~ 2020.05.26. 기간 중 모집한 □□□□보험㈜ '◇◇◇◇◇◇◇◇' 등 7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8백만원, 수수료 85.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보험상품 부당 비교안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치재무법인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11.04. ~ 2020.02.03. 기간 중 모집한 ▽▽▽▽보험㈜ '▩▩▩▩▩▩▩▩' 등 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7만원, 수수료 0.9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 상품이 유리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치재무법인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9.12.02. ~ 2020.05.12. 기간 중 ▤▤▤▤보험㈜ ‘▣▣▣▣▣▣▣▣’ 등 4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9.3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4명에게 10.5백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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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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