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금융경인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2-06-17)
금융감독원 · 2022-06-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과태료(70만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과태료(20만원)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삼성금융경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2.8.
◇ ◇◇보험㈜ ‘▤▤▤ ▤▤▤ ▤▤▤▤▤▤▤▤▤’ 1건(초회보험료 0.05백만원, 수수료 0.05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삼성금융경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1.8. ~2018.11.14. 기간 중 △△△△보험㈜ ‘♤♤♤♤♤♤♤♤♤♤♤♤’ 등 10건(초회보험료 0.7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 등 10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0.7백 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금융경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2.8.
◇◇보험㈜ ‘▤▤▤ ▤▤▤ ▤▤▤▤▤▤▤▤▤’ 1건(초회보험료 0.05백만원, 수수료 0.05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위반사항 2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삼성금융경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1.8. ~2018.11.14. 기간 중 △△△△보험㈜ ‘♤♤♤♤♤♤♤♤♤♤♤♤’ 등 10건(초회보험료 0.7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 등 10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0.7백 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금융경인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2.6.17.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70만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과태료(20만원)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금융경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2.8.
◇
◇보험㈜ ‘▤▤▤ ▤▤▤ ▤▤▤▤▤▤▤▤▤’ 1건(초회보험료
05백만원, 수수료 0.05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금융경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1.8. ~2018.11.14. 기간 중 △△△△보험㈜ ‘♤♤♤♤♤♤♤♤♤♤♤♤’ 등 10건(초회보험료 0.7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 등 10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0.7백 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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