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257

서울탑클래스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2-06-17)

금융감독원 · 2022-06-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 1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서울탑클래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1.24. □□□□보험㈜ ‘◎◎◎◎◎◎◎◎◎◎◎◎◎◎’ 1건(초회보험료 0.1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금품(현금) 총 0.1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서울탑클래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1.24. □□□□보험㈜ ‘◎◎◎◎◎◎◎◎◎◎◎◎◎◎’ 1건(초회보험료 0.1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금품(현금) 총 0.1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서울탑클래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2.6.17.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서울탑클래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1.24.

□□□보험㈜ ‘◎◎◎◎◎◎◎◎◎◎◎◎◎◎’ 1건(초회보험료

1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금품(현금) 총 0.1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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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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