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유카인슈(주) 검사결과제재 (2022-06-17)
금융감독원 · 2022-06-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임원 해임권고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포유카인슈㈜ 보험대리아(대표이사 ○○○)은 2018.7.2.~2019.6.30. 기간 중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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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리점 등 4개 보험대리점에게 ♤♤♤♤♤보험㈜ ‘▷▷▷ ▷▷▷▷▷▷’ 등 5,460건(초회보험료 4,429백만원)의 손해보험 계약의 모집에 관하여 모집수수료 총 554.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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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리점, ▤▤▤▤▤▤▤(주) 보험대리점, ㈜△△△△ 보험대리점, ㈜☆☆☆☆☆☆ 보험대리점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포유카인슈㈜ 보험대리아(대표이사 ○○○)은 2018.7.2.~2019.6.30. 기간 중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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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등 4개 보험대리점*에게 ♤♤♤♤♤보험㈜ ‘▷▷▷ ▷▷▷▷▷▷’ 등 5,460건(초회보험료 4,429백만원)의 손해보험 계약의 모집에 관하여 모집수수료 총 554.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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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주) 보험대리점, ㈜△△△△ 보험대리점, ㈜☆☆☆☆☆☆ 보험대리점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포유카인슈㈜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2.6.17.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임원 해임권고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포유카인슈㈜ 보험대리아(대표이사 ○○○)은 2018.7.2.~2019.6.30. 기간 중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
◇ 보험대리점 등 4개 보험대리점*에게 ♤♤♤♤♤보험㈜ ‘▷▷▷ ▷▷▷▷▷▷’ 등 5,460건(초회보험료 4,429백만원)의 손해보험 계약의 모집에 관하여 모집수수료 총 554.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
◇ 보험대리점, ▤▤▤▤▤▤▤(주) 보험대리점, ㈜△△△△ 보험대리점, ㈜☆☆☆☆☆☆ 보험대리점 <관련규정 >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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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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