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앤비월드 검사결과제재 (2022-06-17)
금융감독원 · 2022-06-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과태료(490만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과태료(140만원) : 1명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비앤비월드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1.26. ~ 2018.2.13. 기간 중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보험㈜ ‘♤♤♤♤♤♤♤♤♤♤♤♤’ 등 7건(초회보험료 9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에 관하여 모집수수료 총 3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비앤비월드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1.26. ~ 2018.2.13. 기간 중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보험㈜ ‘♤♤♤♤♤♤♤♤♤♤♤♤’ 등 7건(초회보험료 9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에 관하여 모집수수료 총 3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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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비앤비월드
제재조치일 : 2022.6.17.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490만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과태료(140만원)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비앤비월드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1.26. ~ 2018.2.13. 기간 중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보험㈜ ‘♤♤♤♤♤♤♤♤♤♤♤♤’ 등 7건(초회보험료 9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에 관하여 모집수수료 총 3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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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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