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엘로지스틱스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2-06-17)
금융감독원 · 2022-06-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임원 해임권고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에스티엘로지스틱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9.9.2.~ 2020.3.31.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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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보험설계사 ◈◈◈에게 ♤♤♤♤보험㈜ ‘▷▷▷ ▷▷▷▷▷’ 등 3,437건(초회보험료 719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에 관하여 모집 수수료 총 1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스티엘로지스틱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9.9.2.~ 2020.3.31.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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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보험설계사 ◈◈◈에게 ♤♤♤♤보험㈜ ‘▷▷▷ ▷▷▷▷▷’ 등 3,437건(초회보험료 719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에 관하여 모집 수수료 총 1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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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스티엘로지스틱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2.6.17.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임원 해임권고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스티엘로지스틱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9.9.2.~ 2020.3.31.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소속 보험설계사 ◈◈◈에게 ♤♤♤♤보험㈜ ‘▷▷▷ ▷▷▷▷▷’ 등 3,437건(초회보험료 719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에 관하여 모집 수수료 총 1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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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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