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262

(주)자신만만렌터카보험연구소 검사결과제재 (2022-06-17)

금융감독원 · 2022-06-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30일, 과태료(10,000만원) 임원 문책경고 : 1명 보험설계사 과태료(250만원) : 1명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자신만만렌터카 보험연구소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20.1.3. ~ 2021.2.26.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 ◎◎◎, □□□, ◁◁◁, ▷▷▷가 모집한 △△△△△△보험㈜ ‘◇◇◇◇◇◇◇◇’ 등 162건(초회보험료 176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1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자신만만렌터카 보험연구소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20.1.3. ~ 2021.2.26.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 ◎◎◎, □□□, ◁◁◁, ▷▷▷가 모집한 △△△△△△보험㈜ ‘◇◇◇◇◇◇◇◇’ 등 162건(초회보험료 176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1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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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자신만만렌터카 보험연구소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2.6.17.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30일, 과태료(10,000만원) 임원 문책경고 : 1명 보험설계사 과태료(250만원)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자신만만렌터카 보험연구소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20.1.3. ~ 2021.2.26.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 ◎◎◎, □□□, ◁◁◁, ▷▷▷가 모집한 △△△△△△보험㈜ ‘◇◇◇◇◇◇◇◇’ 등 162건(초회보험료 176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1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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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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