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275

코람코자산신탁 검사결과제재 (2022-04-27)

금융감독원 · 2022-04-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및 과태료(50백만원) · 주의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임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신탁계약을 위반한 신탁재산 운용 금지 위반 ㈜코람코자산신탁은 ‘

○ ○

○ 및

○ 분양형 토지신탁’과 관련하여 분양형 토지신탁 특약 에서 제반 용역계약 체결시 수탁자가 용역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신탁 사업약정서 에서는 수탁자가 분양 대행사와 별도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며 각종 계약체결시 수탁자가 용역대금의 10%에 상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 증권(이하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납부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XXXX.X.XX. 및 XXXX.X.XX. 토지신탁 특약 및 사업약정서를 위반 하여 위탁자가 분양대행사와 직접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분양대행사가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신탁업자의 자기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코람코자산신탁은 XXXX.X.X. ~ XXXX.X.XX. 기간 중 ▣개의 차입형 토지신탁사업(‘

□ □□□

□ 분양 사업’ 등)과 관련하여 신탁계정대여금을 운용함에 있어 - 분양수입 발생 등으로 신탁계정에 예금잔고가 존재할 경우 동 예금으로 신탁계정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속히 상환함 으로써 이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탁재산을 운용 하여야 했음에도 - 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유재산에서 약 ●●●백 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하고 동 금액만큼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여 자기(고유재산)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신탁계정대여금 회수예상가액 적정성 확인 누락 ㈜코람코자산신탁은 XXXX년 X분기 기준 준공일 이후 6월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분양률이 60% 미만인 ◈개 신탁사업에 대하여 리스크 관리팀에서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신탁계약을 위반한 신탁재산 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코람코자산신탁은 ‘

○○

분양형 토지신탁’과 관련하여 분양형 토지신탁 특약 에서 제반 용역계약 체결시 수탁자가 용역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신탁 사업약정서 에서는 수탁자가 분양 대행사와 별도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며 각종 계약체결시 수탁자가 용역대금의 10%에 상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 증권(이하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납부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XXXX.X.XX. 및 XXXX.X.XX. 토지신탁 특약 및 사업약정서를 위반 하여 위탁자가 분양대행사와 직접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분양대행사가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2호

위반사항 2

신탁업자의 자기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코람코자산신탁은 XXXX.X.X. ~ XXXX.X.XX. 기간 중 ▣개의 차입형 토지신탁사업(‘

□□□□

분양 사업’ 등)과 관련하여 신탁계정대여금을 운용함에 있어 - 분양수입 발생 등으로 신탁계정에 예금잔고가 존재할 경우 동 예금으로 신탁계정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속히 상환함 으로써 이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탁재산을 운용 하여야 했음에도 - 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유재산에서 약 ●●●백 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하고 동 금액만큼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여 자기(고유재산)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위반사항 3

신탁계정대여금 회수예상가액 적정성 확인 누락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고정 이하 채권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8>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고 준공일 이후 6월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분양률이 60% 미만인 신탁사업인 경우 위험관리 전담조직에서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코람코자산신탁은 XXXX년 X분기 기준 준공일 이후 6월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분양률이 60% 미만인 ◈개 신탁사업에 대하여 리스크 관리팀에서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8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코람코자산신탁

제재조치일 : 2022.4.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및 과태료(50백만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제재대상사실

신탁계약을 위반한 신탁재산 운용 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되는데도,

㈜코람코자산신탁은 ‘

○ ○○○

○ ○○

○ ○

○ 및 ○

○ 분양형 토지신탁’과 관련하여 분양형 토지신탁 특약 에서 제반 용역계약 체결시 수탁자가 용역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신탁 사업약정서 에서는 수탁자가 분양 대행사와 별도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며 각종 계약체결시 수탁자가 용역대금의 10%에 상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 증권(이하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납부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XXXX.X.XX. 및 XXXX.X.XX. 토지신탁 특약 및 사업약정서를 위반 하여 위탁자가 분양대행사와 직접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분양대행사가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09조 제3항 제2호

신탁업자의 자기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코람코자산신탁은 XXXX.X.X. ~ XXXX.X.XX. 기간 중 ▣개의 차입형 토지신탁사업(‘

□ □

□ □

□ □□□□□

□ 분양 사업’ 등)과 관련하여 신탁계정대여금을 운용함에 있어 - 분양수입 발생 등으로 신탁계정에 예금잔고가 존재할 경우 동 예금으로 신탁계정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속히 상환함 으로써 이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탁재산을 운용 하여야 했음에도 - 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유재산에서 약 ●●●백 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하고 동 금액만큼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여 자기(고유재산)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08조 제4호

신탁계정대여금 회수예상가액 적정성 확인 누락

금융투자업자는 고정 이하 채권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8>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고 준공일 이후 6월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분양률이 60% 미만인 신탁사업인 경우 위험관리 전담조직에서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코람코자산신탁은 XXXX년 X분기 기준 준공일 이후 6월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분양률이 60% 미만인 ◈개 신탁사업에 대하여 리스크 관리팀에서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3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7조, <별표 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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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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