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재보험주식회사 한국지점 검사결과제재 (2022-04-21)
금융감독원 · 2022-04-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직원 · 견책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고 불철저 뮌헨재보험㈜ 한국지점은’21.2.19.∼’21.7.7. 기간 중 □□손해보험㈜ 등 2개 원수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2건의 장기보험 비례재보험특약에 대하여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재보험 출재대상 손익분기손해율이 원수보험계약의 예상손해율(재보험계약 당시 예상치) 및 실제손해율보다 현저히 높아 현실적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위반사항 1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고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뮌헨재보험㈜ 한국지점은 ’21.2.19.∼’21.7.7. 기간 중 □□손해보험㈜ 등 2개 원수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2건의 장기보험 비례재보험특약에 대하여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재보험 출재대상 손익분기손해율이 원수보험계약의 예상손해율(재보험계약 당시 예상치) 및 실제손해율보다 현저히 높아 현실적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3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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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사항 공개안
금융회사명 : 뮌헨재보험㈜ 한국지점
제재조치일 : 2022.4.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직원 ■ 견책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고 불철저
보험회사는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뮌헨재보험㈜ 한국지점은’21.2.19.∼’21.7.7. 기간 중 □□손해보험㈜ 등 2개 원수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2건의 장기보험 비례재보험특약에 대하여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재보험 출재대상 손익분기손해율이 원수보험계약의 예상손해율(재보험계약 당시 예상치) 및 실제손해율보다 현저히 높아 현실적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3조 - 「보험업법시행령」 제65조 - 「보험업법감독규정」 제7-1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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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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