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검사결과제재 (2022-04-19)
금융감독원 · 2022-04-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3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 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또는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로서 통보 대상 금융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그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하는데도
수협은행 ◆◆◆◆부 등은 2015.4.20.~2019.6.7. 기간 중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하면서 금융거래 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해당 명의인에게 지연통보(◎◎◎건)하거나 통보유예기간 중에 통보(@@건)한 사실이 있음(총 ☆☆☆건 위반) ㈏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관리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의하면 은행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동 법 제4조 등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요구자, 사용목적, 제공자, 제공된 금융거래정보등의 내용,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 양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수협은행 ◆◆◆◆부 등은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을 기록· 관리함에 있어 2015.12.1.~2021.3.15. 기간 중 명의인 통보 일자를 실제 통보 일자와 다르게 기록·관리(♤♤♤♤건)한 사실이 있음 은행에서 일별로 기록·관리하는 기록관리부 상 명의인 통보 일자로 통보예정 일자를 기재함으로써 실제 통보 일자와 상이하게 기록·관리 < 관련 법규 >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 제2항, 제4조의3 제1항, 제5조의2 제3항 제2호, 제7조 제1항, 제2항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위반사항 1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 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또는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로서 통보 대상 금융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그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 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또는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로서 통보 대상 금융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그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하는데도
수협은행 ◆◆◆◆부 등은 2015.4.20.~2019.6.7. 기간 중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하면서 금융거래 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해당 명의인에게 지연통보(◎◎◎건)하거나 통보유예기간 중에 통보(@@건)한 사실이 있음(총 ☆☆☆건 위반) ㈏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관리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의하면 은행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동 법 제4조 등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요구자, 사용목적, 제공자, 제공된 금융거래정보등의 내용,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 양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수협은행 ◆◆◆◆부 등은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을 기록· 관리함에 있어 2015.12.1.~2021.3.15. 기간 중 명의인 통보 일자를 실제 통보 일자와 다르게 기록·관리(♤♤♤♤건)한 사실*이 있음 * 은행에서 일별로 기록·관리하는 기록관리부 상 명의인 통보 일자로 통보예정 일자를 기재함으로써 실제 통보 일자와 상이하게 기록·관리 < 관련 법규 >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 제2항, 제4조의3 제1항, 제5조의2 제3항 제2호, 제7조 제1항, 제2항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 제2항, 제4조의3, 제5조의2, 제3항, 제2호, 제7조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수협은행
제재조치일 : 2022.4.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원
주의 3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 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또는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로서 통보 대상 금융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그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하는데도
수협은행 ◆◆◆◆부 등은 2015.4.20.~2019.6.7. 기간 중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하면서 금융거래 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해당 명의인에게 지연통보(◎◎◎건)하거나 통보유예기간 중에 통보(@@건)한 사실이 있음(총 ☆☆☆건 위반) ㈏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관리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의하면 은행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동 법 제4조 등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요구자, 사용목적, 제공자, 제공된 금융거래정보등의 내용,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 양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수협은행 ◆◆◆◆부 등은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을 기록· 관리함에 있어 2015.12.1.~2021.3.15. 기간 중 명의인 통보 일자를 실제 통보 일자와 다르게 기록·관리(♤♤♤♤건)한 사실*이 있음 * 은행에서 일별로 기록·관리하는 기록관리부 상 명의인 통보 일자로 통보예정 일자를 기재함으로써 실제 통보 일자와 상이하게 기록·관리 < 관련 법규 >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 제2항, 제4조의3 제1항, 제5조의2 제3항 제2호, 제7조 제1항, 제2항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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