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2-03-28)
금융감독원 · 2022-03-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한화손해보험㈜ 前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는 2015.5.29.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한화손해보험㈜ 前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는 2015.5.29.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동사 前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화손해보험㈜ 前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는 2015.5.29.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위반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명의를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한화손해보험㈜ 前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는 2015.5.29.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동사 前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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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한화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2.3.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건의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손해보험㈜ 前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는 2015.5.29.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손해보험㈜ 前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는 2015.5.29.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동사 前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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