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286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2-03-24)

금융감독원 · 2022-03-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보험설계사 금융위원회에 건의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교보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4.1. ‘(무)○○

○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월보험료 295,350)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30만원의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 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교보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4.1. ‘(무)○○○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월보험료 295,350)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30만원의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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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2.3.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보험설계사 금융위원회에 건의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 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4.1. ‘(무)○○○○

○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월보험료 295,350)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30만원의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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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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