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2-03-24)
금융감독원 · 2022-03-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과태료 50만원 부과 및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보험설계사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신한라이프생명보험㈜(舊 신한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11.1. 모집한 ‘(무)○○○○○○○○○○○○○보험‘2건의 생명 보험계약(월 보험료 2,234,819원)을 동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신한라이프생명보험㈜(舊 신한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11.1. ‘(무)○○○○○○○○○○○○○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 (월 보험료 2,234,819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에게 미용실 정액권을 현금으로 결제해주는 방법으로 총 50만원의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명의를 이용한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舊 신한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11.1. 모집한 ‘(무)○○○○○○○○○○○○○보험‘ 2건의 생명 보험계약(월 보험료 2,234,819원)을 동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위반사항 2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舊 신한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11.1. ‘(무)○○○○○○○○○○○○○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 (월 보험료 2,234,819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에게 미용실 정액권을 현금으로 결제해주는 방법으로 총 50만원의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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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2.3.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과태료 50만원 부과 및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보험설계사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라이프생명보험㈜(舊 신한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11.1. 모집한 ‘(무)○○○○○○○○○○○○○보험‘2건의 생명 보험계약(월 보험료 2,234,819원)을 동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라이프생명보험㈜(舊 신한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11.1. ‘(무)○○○○○○○○○○○○○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 (월 보험료 2,234,819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에게 미용실 정액권을 현금으로 결제해주는 방법으로 총 50만원의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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