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이치엔페이코㈜ 검사결과제재 (2022-03-07)
금융감독원 · 2022-03-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대 상 내용 기 관 과태료 부과 (2,720만원) 주의 2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내부 업무용시스템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망분리 이행 위반
내부 업무용시스템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망분리 이행 위반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 및 접속을 금지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OOOO.O.O. ~ OOOO.O.O. 기간 중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본사 임직원의 업무단말기를 일부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지 않고 접속한 상태로 운영한 사실이 있음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제3항에 따라 망분리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OOOO.O.O. ~ OOOO.O.O. 기간 중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 관리하고 있는 OOOO서버(OO대) 및 OOOO OO서버(OO대)를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았고 OOOO.O.O. ~ OOOO.O.OO. 기간 중 OOO서버(OO대)에 대해서는 망분리 적용 예외로 인정하기 위한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없이 외부통신망과 연결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음
전자금융거래 변경약관 이용자 통지 위반 회사는 ‘OOOOOO이용약관’을 OOOO.O.O., OOOO.O.O. 2회 변경·시행하면서, 시행일 1월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내부 업무용시스템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망분리 이행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 및 접속을 금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내부 업무용시스템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망분리 이행 위반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 및 접속을 금지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OOOO.O.O. ~ OOOO.O.O. 기간 중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본사 임직원의 업무단말기를 일부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지 않고 접속한 상태로 운영한 사실이 있음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제3항에 따라 망분리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OOOO.O.O. ~ OOOO.O.O. 기간 중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 관리하고 있는 OOOO서버(OO대) 및 OOOO OO서버(OO대)를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았고 OOOO.O.O. ~ OOOO.O.OO. 기간 중 OOO서버(OO대)에 대해서는 망분리 적용 예외로 인정하기 위한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없이 외부통신망과 연결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전자금융거래 변경약관 이용자 통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이용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OOOOOO이용약관’을 OOOO.O.O., OOOO.O.O. 2회 변경·시행하면서, 시행일 1월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엔에이치엔페이코㈜
제재조치일 : 2022.3.7.
제재조치내용 대 상 내용 기 관 과태료 부과 (2,720만원) 주의 2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내부 업무용시스템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망분리 이행 위반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 및 접속을 금지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OOOO.O.O. ~ OOOO.O.O. 기간 중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본사 임직원의 업무단말기를 일부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지 않고 접속한 상태로 운영한 사실이 있음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제3항에 따라 망분리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OOOO.O.O. ~ OOOO.O.O. 기간 중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 관리하고 있는 OOOO서버(OO대) 및 OOOO OO서버(OO대)를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았고 OOOO.O.O. ~ OOOO.O.OO. 기간 중 OOO서버(OO대)에 대해서는 망분리 적용 예외로 인정하기 위한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없이 외부통신망과 연결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 제3호, 제5호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전자금융거래 변경약관 이용자 통지 위반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OOOOOO이용약관’을 OOOO.O.O., OOOO.O.O. 2회 변경·시행하면서, 시행일 1월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3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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